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869 선고일 2018-09-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기보다는 민원 회신의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그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5.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9.6.26. 청구법인과 OOOA6블럭 토지 58,1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2.11.29. 쟁점토지상에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164,059.17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2.12.27.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4.11.4. 청구법인에게 2013.1.3.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2014.12.22.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OOO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 중 OOO(도급공사비 연체이자 변경)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소명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2015.1.23. 청구법인에게 감액된 취득세 등 OOO으로 세액 변경 통지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5.3.12.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에 대한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5년 8월 쟁점건축물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심사청구 일부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8.1.9. 쟁점건축물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세액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이 부당하다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13.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거부하였다.

(6)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8.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후 처분청이 2018.2.13.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거부통지를 하자 2018.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기보다는 민원 회신의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2014.12.22.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5.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