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비록 종전감면규정의 일몰이 종료된 후인 2015.7.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비록 종전감면규정의 일몰이 종료된 후인 2015.7.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1075 / 조심2017지0806
[주 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2018.1.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279호(2014.9.15.)에 따르면 2014.12.31.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 중 지방세 감면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감면을 재설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공고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일몰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4.9.16. 쟁점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2014.8.12. 사업승인일로 하여 착공신고를 처리하였고, 착공신고필증(2014.9.16.) 및 사업계획승인서(2014년 8월)를 살펴보면 해당 공사의 착공예정일은 2014.9.15., 사용검사예정일은 2015년 4월(시공사는 주식회사 OOO임)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4.11.21. 쟁점주택 건설사업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대하여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외 2필지 토지 1,907㎡를 신탁받은 후, 2015.6.30. 그 토지상에 60㎡ 이하의 공동주택 53개호(쟁점주택)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5.7.1. 처분청에 신축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12.6. 쟁점주택의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종전감면규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30. 이를 거부하였으며, 거부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감면규정의 일몰이 종료되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의 일몰이 종료되기 전인 2014.8.12. 쟁점주택 건축사업의 승인을 받았고, 2014.9.15. 쟁점주택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 감면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을 예상하고 이러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쟁점주택의 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것을 신뢰하였고 이러한 청구법인의 신뢰가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종전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록 종전감면규정의 일몰이 종료된 후인 2015.7.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1618호, 2013.1.1.> 제1조(시행일)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2955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 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중략)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