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면적도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865 선고일 2019-05-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추가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동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으로 하여 이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점 등에 비추어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14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①”이라 한다)는 2013.12.16. OOO공사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소재 토지 16,3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쟁점토지 중 5,084.19㎡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②”라 하고, 청구법인①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13.12.16. 청구법인①로부터 쟁점토지를 신탁받아 취득하고, 2016.9.1. 쟁점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등 158,198.59㎡(이하 쟁점토지와 합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위 건축물 중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면적 34,430.37㎡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4.6.17. 청구법인①이 감면신청한 지식산업센터 면적에 부대시설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지식산업센터 면적을 3,559.94㎡로 수정하여 과다 감면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2016.11.29. 아래의 <표1>과 같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신규로 지정받고, 동 면적에 대하여도 아래의 <표2>와 같이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8.2.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2.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내역(2016.11.29.) (단위: ㎡)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정청구내역 (단위: 원)
  •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택지개발 당시부터 신성장산업 유치목적으로 개발되었고, 건축허가 당시에도 처분청으로부터 신성장 관련 업종의 입주를 조건으로 하여 그 건축허가를 받았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항에 의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건물의 완공한 이후에도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판결(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35942, 서울고등법원 2014.2.12. 선고 2013누45746 판결 등)을 살펴보면, 부동산 취득시기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받기 전인지 또는 후인지에 따라 세제상 혜택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4지1429, 2015.3.23.)에서도 해당 법인이 취득한 이후 벤처기업집적시설(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결국, 상기의 판례 및 선결정례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감면 적용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취득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청구법인들은 2017.6.9.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추가로 받은 면적(2016.11.29. 심판청구와 동일한 면적)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도권과밀억제권 과밀부담금에 대한 경정 및 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7.6.28.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서울행정법원 2017구합 68530)한 결과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4.9.1.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쟁점부동산이 2016.11.29.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신규로 지정되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을 보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려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전에 시ㆍ도지사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된다. 청구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동 부동산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바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제기한 판결(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35942)을 살펴보면 판결에 기재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아래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위 판결을 이 사안에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면적도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①은 2013.12.16.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소재 토지 16,357㎡(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후, 쟁점토지 중 5,084.19㎡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②는 2013.12.16. 청구법인①로부터 쟁점토지를 신탁받아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②는 2013.12.16.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를 청구법인①에서 청구법인②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법인②는 2016.9.1. 쟁점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등 158,198.59㎡(쟁점부동산)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위 건축물 중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면적 34,430.37㎡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규 지정내역(2016.12.2.)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2016.11.29. 청구법인②에게 쟁점부동산 중 74,104.31㎡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들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추가로 지정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8.2.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2. 이를 거부하였다. (사) 처분청이 2018.4.2. 청구법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입법취지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2. 청구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서울행정법원 2017.12.7. 선고 2017구합68530 판결서를 보면 동 법원은 청구법인②가 쟁점토지상 건물 중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면적(74,104.31㎡)에서 동 면적 중 주차장 면적과 중복되는 부분(18,587.84㎡)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55,516.47㎡)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에 대해서는 경정ㆍ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다수)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감면 여부는 취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각각의 조항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이다.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추가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2016.9.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6.12.2. 동 부동산 중 일부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동 부동산의 일부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을 준비를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면적이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동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으로 하여 이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동 부동산 중 일부를 벤처기업직접시설로 지정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면적은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벤처기업 등의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 제2항·제3항 및 제111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③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란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중략)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 청사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중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은 제외한다.

  • 가. 업무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 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따른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면적”이라 한다)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2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마목의 연구소 및 같은 표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1)에 따른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만 해당한다.(중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