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소유권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소유권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8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군수가 2007.7.12. 발행한 복지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지체 및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갑)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8.9. 쟁점매매상사로부터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2018.1.16. 주식회사 OOO에게 매각(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OOO대표 OOO과 체결한 OOO차량이용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의 계약기간은 2017.8.9.부터 2020.8.8.까지, 월 사용료는 OOO인 것으로 나타나며, 그 특약사항 6.에 의하면, “1~2회차 보험료는 고객 100% 부담OOO3회차~36회차 보험료는 고객 50% 부담OOO나머지 보험료는 OOO에서 납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러한 문구를 자필로 기재하여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중고차론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대출약정금액 OOO(원리금균등상환방식), 월 금리 19.4%(48개월),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율) 27.9%로 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2017.8.9. 처분청에 제출한 “차량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에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면제된 차량취득세가 추징되오니, 추징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8.9. 제출한 이 건 자동차의 감면 신청에 대하여 2017.8.18. 감면 결정 통지(등기번호 OOO)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8.25.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감면 결정 통지서 및 우체국 종적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처분청이 2017.8.18. 청구인에게 한 위 (바)의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의 <주의 사항 안내>에는 위 (마)의 안내와 같이 “감면대상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시”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된다는 것과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감면 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는 문언 그대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일신상의 이유로 차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5지837, 2015.9.1.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의 리스 및 할부 조건이 계약 체결 당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조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2017.8.9. 처분청에 접수한 취득세 비과세 감면 신청서 하단에 유예기간(1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내용과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라는 내용의 안내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지방세 감면 결정통지서의 주의 사항에도 동일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소유권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유예기간(1년) 내에 감면 받은 자동차를 매각하여 면제 받은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되는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