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0159
[주 문] OOO시장이 2017.9.19.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OOO토지 중 28,874.9㎡(세부내용: 청구주장의 <표1> 기재)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면적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OOO토지 중 24,086.9㎡(세부내용: 청구주장의 <표1> 기재)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골프연습장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OOO토지 중 805.7㎡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위 토지상의 건축물이 직원식당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직원식당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202필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1,216,254㎡(상호: OOO컨트리클럽, 이하 “이 건 골프장 부지”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고율(1천분의 40) 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골프장 부지 중 OOO체육시설용지 131,867.4㎡, 같은 읍 OOO체육시설용지 51,382.6㎡, 같은 읍 OOO체육시설용지 72,724.3㎡ 합계 244,974.3㎡ 중 ① 자연 상태의 임야 28,874.9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② 골프장 진입도로 6,446.10㎡(이하 "쟁점도로"라 한다), ③ 퍼팅연습장 1,496.5㎡(이하 “쟁점퍼팅연습장”이라 한다), ④ 파3 골프연습장 24,086.9㎡(이하 “쟁점골프연습장”이라 한다), ⑤ 직원 식당용 건물 부지 805.70㎡(이하 “쟁점건물부지”라 한다) 합계 61,71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우, 처분청은 위 토지가 공부상 체육용지(23)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실제 이용현황을 보면 쟁점토지(61,710.1㎡)가 원형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파3 골프연습장, 퍼팅연습장 및 직원 식당, 진입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에서도 홀과 홀사이 또는 홀 외곽에 소재하는 임야, 일시적인 훼손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 골프연습장 및 퍼팅연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직원 식당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골프장 외곽 소재 도로로 불특정 다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실제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 등은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표1>과 같이 ① 쟁점임야(자연 상태의 임야 28,874.90㎡)는 지목이 체육용지로 구분등록되어 있을 뿐 임야로 지목변경되어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시설 내 다른 토지와 전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② 쟁점도로(골프장 진입도로 6,446.10㎡)는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마을주민, 골프장 이용객 및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도록 계획하여 시설되었던 도로로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대상으로, ③ 쟁점퍼팅연습장 및 쟁점골프연습장(퍼팅연습장, 파3 골프연습장 25,583.4㎡)은 골프연습장으로서 구분등록의 대상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서 제외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④ 쟁점건물부지(805.70㎡)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에서 제외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조정하여야 한다. <표1> 청구법인 주장내용 (단위: ㎡)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자연 상태의 임야라 주장하는 쟁점임야의 경우, 청구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당초 임야 등 지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체육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였고, 지목변경 신청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쟁점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이나 형질변경을 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에 해당된다고 하여 골프장용 토지로 구분등록하였으므로 자연 상태의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는 쟁점도로의 경우, 쟁점도로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을 위한 골프장 내 사도로서 체육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골프장용 토지로 구분등록하였으므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쟁점퍼팅연습장, 쟁점골프연습장 및 쟁점건물부지의 경우, 퍼팅연습장, 파3 골프연습장, 직원 식당용 건물 부지 등으로서 골프장의 필수 시설이고 청구법인이 체육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골프장용 토지로 구분등록하였으므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사실상 도로, 퍼팅연습장, 골프연습장, 직원식당건물의 부속토지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1년 6월에 설립되어 OOO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OOO컨트리클럽(회원제 27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골프장의 토지 및 골프장 내 건축물을 다음 <표2>와 같이 구분하여 등록하였다. <표2> 구분등록된 시설 설치내역(2010.12.22.) (다) 청구법인이 OOO에 의뢰하여 쟁점토지 등의 면적을 측량한 결과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지적측량결과 단위: ㎡) (라) 쟁점토지의 각 현황 및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임야는 이 건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에 위치한 임야 상태의 토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도로는 OOO에서 이 건 골프장의 주차장까지의 진입로로 이 건 골프장 외에 다른 주택, 농지 등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골프연습장은 클럽하우스 앞에 위치한 퍼팅연습장 1,496.5㎡, 클럽하우스 동측에 위치한 타석, 파3 골프연습장 및 주차장 등 24,086.9㎡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2009.7.8., OOO발급)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이 건 골프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면적을 ‘25,508㎡’, 타석을 ‘일반 40타석, 피칭연습용(파3) 코스 9홀’로 한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업) 등록을 하였고,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건축물대장, 회원제 골프장 등록증 등에 따르면 쟁점건물부지는 기사대기실로 구분등록되어 있는 건축물(건축면적 312㎡, 연면적 480㎡)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지하 1층 168㎡가 직원식당으로, 지상 1층 312㎡가 휴게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 건축물의 지상 1층의 대부분이 직원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직원식당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이 나타나는 사진, 직원식당 위탁급식 계약서, 직원식대 청구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구분등록 대상으로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임야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는 고율분리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일부 비탈지 나무를 제거하거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19. 외 다수, 같은 뜻임)이나,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임야가 조경지인지 자연 상태의 임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야 중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도로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는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8984 판결), 쟁점도로는 이 건 골프장의 출입을 목적으로 개설되어 주로 이 건 골프장의 이용자와 방문객들이 이용하고 있을 뿐 공도와 연결되어 있거나 이 건 골프장 외의 주택, 상가 등에 연결되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쟁점도로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퍼팅연습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퍼팅연습장은 이 건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와 각 코스의 1번 홀 앞에 위치하여 클럽하우스의 동측에 위치한 골프연습장과는 위치적으로 구분되고 골프라운딩을 시작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고 있어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이므로 이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라) 다음으로, 쟁점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 괄호의 규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쟁점골프연습장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일반 40타석 및 피칭연습용코스 9홀 합계 25,508㎡를 골프연습장으로 신고하여 일반인들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고율분리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위 쟁점골프연습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골프연습장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차장 및 부속토지의 경우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골프연습장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건물부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그 지상 건축물을 직원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부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직원식당은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라 직원후생복지시설(직원식당)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해당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168㎡)의 주용도가 직원식당으로, 지상 1층(312㎡)의 주용도가 휴게실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직원식당 위탁급식 계약서 등에 따르면 지상 1층이 직원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공부상 등재 현황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용 현황이 다르므로 지상 건축물의 실제 이용현황 및 그 면적을 재조사하여 직원식당으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 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제34조 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3 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② 관리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 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골프코스 주변, 러브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 가. 골프장업
- 카. 골프연습장업 구분 시설기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 실외 연습에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각 홀의 부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석 간의 간격이 2.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장과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2. 임의시설 운동시설
○ 연습이나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2홀 이하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