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1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세율(0.2%)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017.9.11.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였다.
- 나. 쟁점납세고지서는 2017.9.22.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2017.9.29. 부과세액OOO전액을 납부(카드결재)한 후 2018.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달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 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적어도 재산세 등을 납부한 날(2017.9.29.)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보이나 이 건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4.17.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