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12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0. 개업하여 수산물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5.10.30. OOO외 4필지 토지 1,698.5㎡ 및 그 지상 건축물 604.14㎡(세부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고,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7.10.25. 이 건 부동산이 나대지 등으로 방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8.2.13. 청구인에게 그 취득가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산물 가공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12.29. <별지1> 목록 1 기재 토지 621.5㎡(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에 건축허가를 받아 2016.5.6.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철거공사 중 도시기반시설의 하자(만조시 배수관 역류)로 침수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처분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설계를 변경하느라 절차가 지연되었다. 청구인은 침수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초공사를 진행하는 등 유예기간 내에 공장을 완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2017.4.18. 경상남도로부터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대체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OOO의 요구에 따라 최초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건축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게 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공장을 준공하지 못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후 이 건 제1토지에 2017.11.10. 2차 건축허가를 받아 2018.1.3. 공사계약 체결OOO착공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공정율이 80%에 달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와 같이 이 건 제1토지에 수산물가공 제조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도시기반시설(배수관)의 하자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17.10.15. <별지1> 목록 2 기재 토지 1,078㎡(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한다) 지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개시하였고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기숙사, 사무실, 전시·판매장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제1토지 지상에 공장 신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그 사용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이란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공장 등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바(조심 2015지1271, 2015.12.8., 같은 뜻임), 청구인이 개업 후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 국내·외의 박람회 출전, FDA인증관련 재설계, 건축허가 등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지 직접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 건 부동산 중 일부 건축물을 2016.5.6. 멸실하여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멸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 부동산은 나대지로 방치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침수문제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배수문제로 복구공사가 수차례 진행되었던 곳으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장애사유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는 등 건축을 위한 일련의 행위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대체 보조사업자 선정 및 FDA 승인관련 진행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이 아니라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1.20. 사업장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업종을 수산물가공 제조업 등으로 하여 개업(상호: OOO)한 후 2015.10.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이 건 제1토지의 취득 및 유예기간 경과 당시의 현황, 공사 진행 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5.12.8. 이 건 제1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12.23. 제조시설 314.12㎡, 부대시설 523.88㎡의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처리 공장(피조개가공식품) 신설을 승인받아 2015.12.29. 건축허가(2015-건축허가과-신축허가-190)를 받았고, 2016.5.2. 착공신고, 2016.5.6.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멸실 신고를 하는 등 공장 신축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였으나, 2017.8.7. 당초 건축허가가 취소된 이후 처분청이 2017.10.25. 현지확인을 실시할 당시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6년 5월경 이 건 제1토지가 상습침수구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및 터높이기 공사 등을 추가로 진행하느라 공사가 지연되었고, 2017.4.18. OOO로부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대체 보조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당초 건축허가를 취소한 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느라 공장 신축공사가 지연되었을 뿐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8.7. 당초 건축허가를 취소한 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7.11.10. 2차 건축허가(2017-건축허가과-신축허가-101)를 받았고, 2018.1.24. 이 건 제1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수급인: OOO공사기간: 2018.1.29.~2018.4.28.)을 체결하여 2018.4.2. 착공신고 후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2018.5.3. 처분청이 현지출장한 결과 건물 바닥 부분은 시멘트 타설이 완료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17.10.25.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 건 제2토지 및 지상 건축물이 방치된 상태로 대지에 잡초가 무성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2018.5.3. 현지출장한 결과 이 건 제2토지의 입구가 쇠사슬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상태로, 총 3개동의 건축물 중 좌측으로부터 2개동은 폐기물들이 여기 저기 널려 있고 잡초가 무성하였으며, 나머지 1개동(3층)은 다른 건물보다는 깨끗해 보이나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입법 취지,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실제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626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나) 먼저, 이 건 제1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제1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나대지로 방치하여 이 건 제1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제1토지의 침수라는 행정청의 과실로 인하여 이 건 제1토지의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 주장하나,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곧바로 설계를 변경하여 기초를 높이는 등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더라면 유예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하였을 것이고, 유예기간 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것은 2017.4.18. OOO로부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대체 보조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느라 건축이 지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대체 보조사업자 선정 및 FDA 승인관련 진행으로 착공이 지연된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이 아니라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제1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제1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이 건 제2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제2토지 지상 건축물을 내부 리모델링하여 기숙사, 전시·판매장,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결과 이 건 제2토지가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이 건 제2토지 및 지상 건축물이 기숙사, 전시·판매장,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제2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수산물 제조 가공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제2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