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민법에서 정의한 매매?증여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기는 특정승계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상법에 따른 합병은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에 해당하므로 매각?증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민법에서 정의한 매매?증여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기는 특정승계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상법에 따른 합병은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에 해당하므로 매각?증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이 2018.8.3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결정․통지처분은 무신고가산세 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취소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8.1.11. 청구법인이 기한 후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 명의의 징수고지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한 후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처분을 하였는바, 본 건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OOO의 각하 주장은 부당하다.
(2)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로 보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언제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잔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계약 후 바로 지급한 것은 본 건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고, 청구법인은 2018.6.27.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 소유자의 승인 없이는 쟁점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없었던 상태이었으며, 청구법인이 미납한 잔금의 비율이 전체 매매대금과 비교할 때 경미한 수준에 해당할지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잔금 지급시기를 늦춰서 취득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는 잔금을 모두 지급한 때인 2018.6.27.이므로 기한 후 신고․납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대부분 지급한 2015.6.30.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8.1.10.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며, 그 기한 후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6.30. 전체 매매대금 OOO 중 일부 잔금 OOO을 제외한 토지 매매대금 OOO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전체 매매대금 중 대부분(99.8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5.6.30.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완납한 때이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환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하 “OOO”라 한다)는 1970.9.11. OOO을 본점으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6.24. OOO을 본점으로 하고,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다) OOO와 청구법인 등이 2014.6.27. 쟁점토지상에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체결한 “OOO 사업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는 이러한 사업약정에 따라 2014.6.27. ① 청구법인 등과 OOO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② 국제자산신탁(주)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신탁계약 제16조에서 수탁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는 경우 실질적인 업무 및 비용부담은 위탁자가 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2014.6.30.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국제자산신탁 명의로 이전되었다. (마) OOO와 청구법인 및 OOO는 2014.6.27. 쟁점토지상에 건축예정인 관광호텔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임대차계약서상 매도인(OOO)는 준공예정일(2017.5.30.)까지 임대목적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후 임대인(청구법인)에게 매도하여야 하고(제2조 ②),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입게되는 모든 재산산 손해를 배상(제9조①)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과 OOO가 2015.6.29. 새롭게 체결한 “OOO 개발사업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종전 약정서와 달리 청구법인이 직접 차주가 되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주들에게 OOO원의 대출을 받고(제2-2조⑴), 청구법인과 OOO가 위탁자로서 신탁회사와 쟁점토지 및 신축 호텔을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대주들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며(3-1조. 3-2조⑵), 청구법인이 대리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을 해지하고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제4-1조)하는 주요내용이 나타난다. (사) OOO(매도인)와 청구법인(매수인)이 2015.6.29.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요내용> (아) 청구법인은 2015.6.30. OOO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 OOO 중에서 OOO을 지급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8.1.10.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2015.6.30.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8.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18.6.27.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OOO을 지급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카) 처분청은 2018.8.31.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결정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기하여 일정한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결정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처분청이 결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의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8018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과정을 살펴보면, 전 소유자인 OOO는 2014.6.27. 청구법인과 쟁점토지상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약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국제자산신탁에 담보신탁하였고, 그 후 호텔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계약, 명도소송위임계약 등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여의치 아니함에 따라 OOO와 청구법인이 2015.6.29. OOO 등 금융기관을 추가로 대주에 포함하여 건축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새로이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당해 사업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매매대금 OOO 중 OOO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기존에 대여한 대여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OOO에서 OOO은 중도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OOO은 사업종결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부지의 총 매매대금 중 극히 일부분을 잔금으로 남겨둔 사유는 OOO가 쟁점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호텔을 신축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건축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약정서와 신탁계약서 등에서 약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법인에게 완전히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OOO는 호텔신축사업에 관여할 수 없고, 이 경우 매수인이 호텔신축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의 호텔건축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보유한 채 건축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일반적으로 극히 소액의 잔금만을 남겨둔 채 실질적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달리 매도인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어 일부 잔금지급을 유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까지 당해 잔금이 전체 매매대금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유만으로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신탁의 법리에 비추어 수탁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과 유화상사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분의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매매계약 만으로 청구법인이 직접적으로 수탁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탁의 해지나 신탁재산의 처분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할 것으로서, 2015.6.30. 청구법인이 OOO에 OOO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시점에서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탁의 해지나 신탁재산의 처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시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등기부상으로도 청구법인은 2018.6.27.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므로 마지막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8.1.10.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취득세 등을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자 처분청이 2018.8.3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된 것) 제52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3조의9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2) 지방세법(2015.6.4. 법률 12738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2015.6.4.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