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과선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842 선고일 2018-12-10 조세심판원

[요지] 농지보전부담금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과 직접 관련된 행위를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출방법도 취득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그러나 쟁점과선교 건설비용의 경우,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그 구체적인 부과근거나 산출근거를 찾을 수 없음.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한 것이고 이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아울러, 쟁점과선교는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그 종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물건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이유도 없다 할 것임. 이러한 검토결과를 종합해 보면, 쟁점과선교 공사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OOO이 2018.1.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1.21. OOO 일원 OOO(연면적 233,987.23㎡,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하고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OOO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과선교(왕복 4차선 OOO, 이하 “쟁점과선교”라 한다)를 설치하면서 투입된 공사비 OOO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18.1.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과선교 설치공사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공사가 아니라, 2011.8.16. OOO 역세권종합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처분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2011.12.30. 처분청과 “OOO 주변 교통개선 대책 분담비용 납부협약서”를 체결하여 공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쟁점과선교 설치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 신축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지방도로 건설비를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비를 부담하여 공사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 건 건축물과는 110m정도 떨어진 위치에 건설된 별개의 도로시설물로서 신축 건축물에 부착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지 아니하고,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고가도로에 대한 건설공사비에 지급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과선교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과선교는 2015.4.28. 준공을 받음과 동시에 같은 날 처분청에 도로시설물로서 기부채납되었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과선교 설치공사는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공사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은 처리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쟁점과선교 설치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며,지방세법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취득하는 도로 등의 설치비용으로 지급한 쟁점과선교 설치공사비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과선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4.29. 처분청(주택건축과)에 이 건 건축물 신축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8.16. OOO 역세권개발에 따른 역세권종합교통개선대책수립과 관련하여 OOO으로 명칭이 변경됨], OOO, OOO(이하 “개발 3사”라 한다)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OOO은 2011.12.30. 처분청과 “OOO 주변 교통개선대책 분담비용납부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OOO 주변 교통개선대책 분담비용납부협약 주요내용> (라) 처분청은 2012.1.3. 건축허가(신축)조건으로서 “관련부서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건축허가(신축)를 통보하였다. <관련부서 협의내용> (마) 개발3사는 2012.2.13. 처분청과 쟁점과선교 확장·연장공사를 완료한 후 쟁점과선교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바) OOO는 2012.3.21. 처분청과 체결한 교통협약의 이행을 위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2.3.27. 처분청으로부터 이행주체 변경승인을 받았다. (사) 개발3사는 2013년 3월 역세권 개발계획 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총 사업비 OOO(청구법인 부담비용: OOO)을 투입하는 쟁점과선교 설치공사를 착공하였다. (아) 개발3사는 2015.4.28. 쟁점과선교 준공처리와 함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에 따라 처분청에 쟁점과선교를 인계하였고, 쟁점과선교는 이 건 건축물과 직선거리로 110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가도로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 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15643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과선교 설치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과선교는 국가지원지방도인 OOO(4차선 왕복도로, 폭 18m, 연장 860m)로서 이 건 건축물과 직선거리로 110m 정도 떨어져 있는 별도의 구축물인 점, 쟁점과선교는 일종의 고가도로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과선교 설치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다기 보다는 별개의 물건인 쟁점과선교 자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원을 부담하여 건설하여야 할 쟁점과선교를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건설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과선교 건설비용을 부담시키고, 다시 동 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선교 설치비는 이 건 건축물과 구분되어 있는 별개의 물건인 쟁점과선교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제출·검토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수립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보완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