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지0917 / 조심2015지0704
[주 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18.1.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지상 건축물의 1층 102호(연면적 322.21㎡)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4.28. OOO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지상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연면적 6,280.11㎡,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처분청에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1층 102호 및 지상 5층∼8층)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의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 취득으로 신고하여 그 신축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 및 감면율(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건물 중 청구법인 소유의 1층 102호(연면적 322.21㎡) 및 5층 일부(연면적 1,437.9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본점 조직인 전산부서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2018.1.15. 청구법인에게 해당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과세표준(OOO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기획, 재무, 사업전략과 관련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여의도 본점에서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쟁점건물 중 5층의 사무실(이하 “이 건 사무실”이라 한다)은 IT본부 내 시스템 운영실 직원이 전산관리를 하기 위해 상주하는 곳이므로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용 부동산이라 함은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473 판결 및 2014.04.10. 선고 2012두 20984 판결, 조심 2011지917, 2012.6.15. 등 다수)하였는바,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 청구법인의 IT본부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①장애관리, ②변경관리, ③유지보수, ④인프라 운영이고, 본점의 기능 여부는 각 부서별 구분된 업무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중추적인 의사결정(정책수립, 개발 등)이 여의도 본사에 있는 타 부서에서 수행되고 있어 이 건 사무실은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지원·관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업무 외 IT장비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장비 등에 대한 용량 및 스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품질관리실의 기술감리 및 기술검토과정을 거친 최종의사결정은 IT기획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의사결정을 위한 보고자료 작성 기능 역시 IT기획실에서 수행). 또한, 이 건 사무실은 이 사건 건물에 이전하기 전부터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본점의 기능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건 사무실은 이전 전·후와 동일하게 IT기획실 및 품질관리실, 각 사업개발실의 업무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쟁점건물 이전 후 이 건 사무실은 단지 서버의 보관 및 유지·관리하는 인력들이 상주하는 장소에 불과하여 쟁점 건물로 이전하기 전부터 보조적인 업무에 국한된 이 건 사무실은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예비적 청구로, 쟁점건물 중 102호 회의실(이하 “이 건 회의실”이라 한다)의 경우 건물에 입주한 계열사들의 공용 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소유권 여부와 무관하게 본점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바(조심 2015지704, 2016.5.27., 같은 뜻임), 이 건 회의실은 청구법인 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OOO데이터, OOO신용정보 등 다수) IT직원과 출입권한을 부여받은 방문고객이 자유롭게 출입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점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대법원에서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하는데, 본점이란 기업활동 전체의 지휘․명령의 중심점으로서 모든 영업소를 통할하는 최고의 지휘를 하는 영업소를 말하므로 그 개념상 다수가 존재할 수 없으나, 이러한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은 그 기업의 형편상 일부 부서를 분산하여 여러 장소에 둘 수 있고, 이에 위 규정도 부대시설용 부동산까지 과세목적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느 법인이 고유의 본점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본점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도시내에 신축 또는 증축한 다른 부동산에서 본점의 일부 업무를 유기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그 업무가 다른 지점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 또는 증축한 부동산은 구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정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1116 판결, 같은 뜻임)한 바 있으며, 또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그 입법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미리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 이상 함부로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두6551 판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4.28. 이 사건 건물을 신축으로 취득하고, 이 건 사무실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시스템운영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이 건 사무실은 청구법인의 직제규정상 본점조직인 IT본부에 소속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전산,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등 IT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비록 시스템운영실이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와는 별개의 장소인 이 사건 건물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점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회의실이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회의실이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복지후생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해당 회의실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본점의 전산서버 설비를 이전하면서 해당 관리부서가 입주한 데 대하여 대도시 내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소재한 이 건 회의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1) 지방세법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85.2.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을 본점 사업장으로 하고, 기업, 개인, 사업 및 경제정보에 관한 종합적 분석 및 평가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0.11.1. 구 OOO주식회사와의 분할 및 합병을 하였다가 2013.8.22. 현재 상호(OOO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4.28. 이 사건 건물(인터넷 데이터센터)을 신축한 후 여의도 본사 건물에 있던 전산서버 장비가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이전이 되면서 IT본부 내 시스템운영실의 일부 직원들이 이 건 사무실로 이전하였고, 별도의 지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2014.4.28.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직제 세칙(2014.6.13. 개정 전)을 보면, 본부, 단, 부문, 연구소, 실 및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본부에는 CB사업1본부, CB사업2본부, CB운영본부, E-Biz사업본부, E-인프라사업본부, 정보사업본부, 컨설팅사업본부, IT본부, 경영관리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본부 내 연구소, 실 등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사무실인 시스템운영실은 IT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직제세칙 개정(2014년 7월) 전·후 시스템운영실의 조직, 직원, 업무규정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시스템운영실의 조직과 직원 및 업무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사무실과 여의도 본사에 있는 IT기획실 등의 업무 구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사무실과 IT기획실 등의 업무 구분
- 주) 시스템운영실장 및 IT기획실장 등 IT관련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자는 모두 여의도 본사에 근무 (사) 처분청은 2017.8.2. 이 사건 건물을 현장방문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건물인 102호와 501호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다. <표3> 쟁점건물의 사용면적 내역 (아) 이 사건 건물에는 청구법인 외에 OOO주식회사 등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와 OOO주식회사 등 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바, 이 건 회의실에 대한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기간 중에 대한 누적 출입(사용)내역(이 건 회의실의 출입증 태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별도의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이 건 회의실의 출입내역 (자) 우리 원 조사담당자 등이 2019.4.5. 이 사건 건물에 현장 조사를 하여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사무실인 5층에 사무실과 회의실(교육장)이 구분되어 있고, 시스템운영실 직원(부장, 차장 포함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같은 건물 2층에 설치된 청구법인의 전산서버 장비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
2. 이 건 회의실(1층 102호)은 이 사건 건물 내 입주회사 직원들이 소지한 출입증으로 출입문에 태그하여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구지방세법제1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건축물(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규정에서 본점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본점 등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사무소가 본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본점 사무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본점이라 함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에 있어서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장 외에 지점 등의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본점의 IT본부 내 조직인 시스템운영실의 일부가 이 사건 건물로 이전되었고, 이 건 사무소에 대하여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이 전산서버장비와 시스템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전산장비 등과 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주된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무실은 청구법인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이 건 회의실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업체 등에게 무상으로 개방하여 자유로이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이 건 사무실인 5층 일부에 별도의 전용회의장(교육장)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이 건 회의실에 대한 사용비율이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4.47%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의 공용시설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 건 회의실을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의 사무소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5지704, 2016.5.27., 같은 뜻임)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