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ㅇㅇ 본점에서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ㅁㅁ 본점은 상당한 규모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권순만도 울산 본점 14층에 있는 집무실에서 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본점을 울산 본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ㅇㅇ 본점에서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ㅁㅁ 본점은 상당한 규모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권순만도 울산 본점 14층에 있는 집무실에서 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본점을 울산 본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5지1560 / 조심2011지0917 / 조심2017지0427
[주 문] OOO구청장이 2017.9.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특별한 직원이나 인력구조 없이 사업경영과 영업은 전적으로 대표자 겸 1인 주주인 OOO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으므로, OOO이 인적·물적 장소를 갖추고 중추적 사업을 실제적으로 행한 장소가 청구법인의 본점이 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4년 11월경 이전에는 매출이 없었던 반면, OOO은 자신이 대표자 겸 1인 회사인 OOO명의로 2011.1.31. 경 지하 4층, 지상 14층의 OOO건물(이하 “OOO”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건물 14층에 OOO대표이사실, 직원 교육장 등을 갖추고 그곳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OOO억 내지 OOO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또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직원들 급여지출이 전혀 없었으나 OOO은 직원들의 급여로 OOO억 원~OOO억 원의 지출이 이루어졌고, OOO의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총 기간 547일 중 292일 동안 울산에서 사용하여 OOO은 위 기간 중 최소한 53% 이상을 OOO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증명된다. 이와 같이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던 OOO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중 최소 53% 이상을 OOO사업장에 근무하고 그 사업장에서 수억 원의 직원경비를 지출하면서 매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창출하는 사업장을 경영한 것이므로(달리 서울에 사업장이 없었음) 2011년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OOO의 주력사업장은 OOO이 인적·물적 장소를 갖추고 중추적 사업을 한 장소로서 대표이사실, 직원회의실을 갖춘 OOO라고 할 것이다. OOO은 그 후인 2015년에 자신이 대표자 겸 1인 회사인 OOO의 본점을 OOO로 하여 설립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OOO은 자신의 물적·인적설비를 갖춘 중추적인 사업장을 OOO로 하고자 할 의도가 명백하므로 별도의 직원 없이 대표자 겸 주주인 OOO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청구법인의 본점은 위 OOO라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OOO로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을 이전한 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당하다.
① OOO이 대표자 겸 1인 주주회사 11개 회사 중 2014년 11월경까지 매출이 발생한 법인은 OOO이 유일하고, OOO은 OOO에서 외식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주된 인력이 근무하며 영업활동을 하여 주된 매출과 직원급여 등이 발생을 하여 사실상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직원이 없는 OOO의 1인 회사인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업무 역시 상기 주소지에서 수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2014년 11월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은 OOO이므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을 마포 본점에서 OOO로 이전한 등기행위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법률순응적 행위이다.
② 대법원 판례도 납세의무자가 거래방식 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선택된 거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1978.12.22. 설립하여 1992.4.30. 이후로 현재까지 OOO에 본점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매수인인 OOO이 직접 취득하였더라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없었음에도 인지도가 높은 OOO이 직접 취득에 나설 경우 기존 각 호실의 소유자들이 소위 알박기를 통하여 터무니없는 매매가격을 요구할 것이 명백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세를 2번 납부하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바로 OOO에게 이전하는 거래형식을 선택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거래이다.
③ 위와 같은 거래의 선택은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대상이 아닌 OOO이 직접 취득한 행위와 비교할 때 취득세 등을 2차례 납부함으로써 오히려 조세부담이 가중된 셈이어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는 처분청의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울산 본점 주소지로 이전 등록한 지하 1층 방재실은 사장실, 임원실, 사무실 등 본점 수행이 가능한 일체의 사무실이 없었고, 방재실 방문 시 OOO이 조사대상 법인들의 우편물만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건물 매장에 오래 근무한 직원들도 청구법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만 울산 본점으로 등재하였을 뿐 실체가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다.
① 직원 없이 대표자 겸 1인 주주인 OOO에 의존하는 청구법인의 실질적 본점은 OOO이 인적·물적장소를 갖추고 중추적 사업을 실제적으로 행한 장소를 정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재산 및 매출현황, OOO의 사업내역, 조직, 지배구조, 관련 회사와의 관계, 매출의 원천, 직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규범적 판단의 문제를, 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가 아닌 처분청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선정한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한 처분청의 주장은 실질적 본점에 대한 판단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② 본 사건의 쟁점은 OOO의 실질적 본점 여부에 있고 그 확인을 위하여 과세관청은 2017.9.6.~9.20.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OOO를 직접 방문하여 OOO 그리고 청구법인 또는 OOO관계자를 직접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주력 사업장을 확정하기 위한 적법한 증거 수집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OOO등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OOO등 사무실 관계자들의 조사를 통하여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한 탐문내용의 진실성을 검증 절차 없이 추징조서에 기재한 처분청의 탐문조사 내용만으로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8.10.25. 선고 87누175 판결, 같은 뜻임).
③ 대표이사나 직원 사무실이 그 빌딩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 편의상 방재실이나 관리실에서 우편수령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주소지를 지정할 수 있고 이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관련한 법인의 소유자, 건물규모, 매출 및 직원규모, 대표이사실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검증 없이 그리고 OOO의 대표이사실인 OOO에 대한 현장방문조차 하지 아니한 채 임의적이고 형식적이며 추상적인 탐문조사만으로 중과세를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은 대표자 OOO의 1인 회사로서 2014.11.12. 청구법인 외 OOO이 대표자로 있는 OOO소유의 사업용부동산인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음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확인되고 있고, OOO이 대표자로 있는 OOO이 2013년부터 상기 주소지에서 외식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주된 인력이 근무하며 계속 영업활동을 하면서 주된 매출과 직원급여 등이 발생 하여 사실상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OOO1인 회사인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업무 역시 상기 주소지에서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 몇 년이 경과한 후 청구법인의 본점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현장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지 않았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명확한 근거 없이 부과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울산 본점에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부동산 임대, 매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청구법인을 제외한 여러 법인을 소유하고 있고, 그 중 OOO등 10여개는 울산 본점과 동일 주소지를 본점으로 하여 2015년경 설립하였으며, OOO등은 이 사건 부동산 외 동일 소재지 집합건물 등을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이 울산 본점이라고 주장하는 건물은 OOO 소유 복합쇼핑몰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 및 OOO등의 울산 본점의 현장을 확인한바, 청구법인과 그 외 OOO의 명패, 사무실 등은 확인할 수 없었고, 재산세 고지서 송달 장소인 지하1층 방재실 역시 사무실 존재는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방재실 방문 당시 안내를 한 OOO으로 청구법인 및 OOO등의 고지서 등 우편물만 받고 있다고 증언하였고, 청구법인 등 울산 본점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고 본사 담당자에게 연결하였으며, 주변 입주 업체의 직원 등을 탐문하였으나 청구법인 및 OOO등의 사무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 출장 복명서에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OOO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울, 일산, 울산 등 사용 내역), 울산 본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울산 소재 원룸임대차 계약서 및 도시가스비 납부내역, 대표자 OOO김포-울산간 항공권 구매내역 등으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OOO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 및 매매, 패션 및 유통, 외식 프랜차이즈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울산 본점 소재지인 OOO 부동산을 2011년에 취득하여 지점 설치를 하고 이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관련 공부 및 청구법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자 OOO의 김포-울산 항공권 구매내역 및 OOO의 법인카드사용내역은 청구법인이 울산으로 본점을 이전하기 전부터 구매 및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관한 비용지출이 모두 OOO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법인카드의 사용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1장의 카드만이 발급되어 대표자 OOO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OOO울산 지점의 업무상 출장을 위한 항공권 구입과 출장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울산 본점으로 이전하여 부동산 매매, 임대 등 사업 활동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울산 본점 사무실에 대해 OOO과의 임대차계약을 보면, 보증금 및 임대료는 무상이나 공과금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며, 임대목적물은 OOO(45.86 ㎡)이나, 해당 장소를 처분청이 확인한바, 해당 장소는 복합쇼핑몰의 매장으로 청구법인의 명패, 사무실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의 장부에도 관련 공과금이 지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해당 건물 14층에 OOO대표자의 집무실과 직원교육장이 있다고 주장을 하나, 이는 OOO의 채용 공고 등에 의하면 OOO의 신입직원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본점 임대차계약서 등을 참고할 때 OOO의 지점 업무를 보기 위한 사무공간으로 보이며, 울산 소재 숙소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 2013.12.21. 계약한 건은 임차인이 OOO으로 확인되며, 2015.1.29. 계약한 건 역시 임차인은 OOO인데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비춰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해당 숙소에서 머물며, 울산 소재 본점에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서울 소재 부동산의 임대, 매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등 본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 청구법인의 과밀억제권역 내에 사실상 본점 소재지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지인 울산에 처분청이 방문확인을 하였으나 본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은 부동산 임대 및 매매로 그 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OOO1인 회사로서 OOO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OOO에게 매각한 것이 사업행위의 전부임이 법인등기사항증명, 법인 장부 및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울산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OOO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기재된 연락처 중 한 곳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법인의 연락처로 이 번호를 사용한지 4-5년이 넘었고 나머지 하나는 OOO의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연락처로 확인되고 있으며, OOO의 본점 주소지는 청구법인의 마포 본점 주소지와 동일하게 유지되다 2015.11.18. OOO으로 이전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서울 사무소는 2016년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표자 O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OOO이나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OOO소재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울산 본점으로 이전하기 전 마포 본점에서는 OOO직원 OOO만 근무하였고, 사무실 기능을 할 수 없는 단순 오피스텔이라는 주장과는 다르게 계약면적은 27평형으로 사무공간이 충분하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경비를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이 1인 회사의 경우 본점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 대한 판단은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 기반이 어느 곳이고, 이를 수행하는 장소, 그 1인의 생활 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서올특별시 강남구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OOO에게 매각한 것이 주된 사업 활동으로 강남구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의 주요 매도인(파산관재인 사무소, 신탁회사, 제성산업개발)과 자금대여 및 매수인인 OOO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이며, 울산 소재지 인근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없고,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나 사실상 거주지가 일산인 점과 청구법인은 1인 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청구법인의 대주주 법인이자 대표자가 동일한 OOO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주소지를 같이 하다 이 사건 부동산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최초 취득하기 위해 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본격적인 사업 활동을 시작한 시점에서 며칠 뒤에 울산 본점으로 이전할 만한 이유 및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청구법인은 울산 본점으로 이전하지 않고, OOO의 본점 사무소OOO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 같은 뜻임)으로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 기반이 모두 대도시에 있고, 실제 사무처리도 모두 대도시에서 이루어짐에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가 아닌 곳으로 등재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고, 법인들이 실제의 본점 등을 대도시내에 등기하지 않음으로써 위 제도를 잠탈할 우려가 크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할 것이며, 특히, 청구법인과 같이 부동산 임대·매매를 주 사업활동으로 하며, 법인의 영업활동·의사결정 등 사업활동을 대표자 1인이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상 울산 본점으로 이전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강남구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OOO에게 매도하는 일련의 과정, 설립 당시부터 대표자가 동일한 OOO과 같은 본점 주소지를 두고 사업을 하였던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업무 기반은 대도시 내에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울산 본점으로 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8.3. 상호를 유한회사 ‘OOO’로, 대표자를 OOO으로, 본점 주소지를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 임대, 매매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4.3.31. 상호를 현 ‘OOO’로, 본점 주소지를 마포 본점인 OOO로 이전하였다가 2014.11.12. 울산 본점으로 전출하였는바, 마포 본점 주소지는 청구법인의 대주주 법인이자 대표자가 동일한 OOO및 주식회사 OOO의 본점 주소지로서 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과 OOO및 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주요내용
① 청구법인
② OOO
③ 주식회사 OOO (다)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허가를 받아 2014.11.6. ‘파산자 주식회사 OOO파산관재인 OOO’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OOO억원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잔금 OOO억원을 2015.1.12. 지급하여 취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11.12. 법인등기부상 본점주소지를 울산 본점으로 이전하였고, 해당 주소지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바, 울산 본점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391개 호실의 나머지 137개 호실을 6개월에 걸쳐 2015.6.30.까지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 등 11개 법인 의 ‘중과세율회피 목적의 허위본점 등록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작성한 복명서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2017.8.21. 청구법인의 본점 주소지인 울산 본점을 현장 방문하고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작성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 외 10개 법인이 2015.7.14.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0개 호실에 대하여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2018.1.15. 청구법인의 모 회사인 OOO의 구 본점 소재지(마포 본점 소재지)를 방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2018.1.16. OOO의 등기부상 본점OOO및 지점인 마포구 사무소OOO를 방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의 경우, 독촉고지서가 반송되어 OOO에 전화연락을 통해 받은 팩스OOO로 발송하였고,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경우 고지서 송달장소가 울산 본점 지하 1층 방재실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보통예금 계정원장을 보면, OOO에 대한 개인경비 지급내역이 3차례(2015.6.19. OOO2015.8.11. OOO2015.11.11.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14.11.12. 울산본점으로 본점등기를 한 후, 2014.11.21.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사업의 종류: 부동산개발업)을 교부받았고, 2014사업연도부터 OOO세무서장에게 울산본점을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대표자 OOO의 항공권 구매내역, 법인카드사용내역, 청구법인과 OOO손익계산서, OOO 건물등기부등본, 마포 본점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전대차계약서, OOO건물 14층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2014년 11월 이전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인 마포 본점의 소유주는 OOO이고, OOO이 임차인이며, 위 회사가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전대)하는 형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2. 울산 본점인 OOO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마포 본점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근거하면 아래 <표2>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2> OOO건물과 마포 본점(오피스텔)의 비교
3. 청구법인과 OOO의 손익계산서에 의한 연도별 각 매출액 및 직원급여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1~2014사업연도 청구법인과 OOO의 매출 및 직원급여 내역 (단위: 원)
4. 대표자 OOO이 사용한 OOO의 법인카드OOO사용내역에서 아래 <표4>와 같이 2014.1.1.부터 2015.6.30.까지의 547일 중 292일이 울산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 OOO은 1978.12.22. 설립되어 1999.4.30.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내에 본점등기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OOO에게 이전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부, 2015카합81040호 사건) 등의 자료를 보면, 위 당사자 간에 이러한 거래를 한 이유는 집합건물(총 528개호)인 이 사건 부동산을 중견기업인 OOO이 직접 취득할 경우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소위 알박기 등의 행위를 통하여 매매가를 높게 불러 시가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2017.9.12. 청구법인이 대도시내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본점 주소지를 울산 본점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이 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5년 이내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려는 것이고, 위 규정에서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경영전략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본점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주된 장소를 뜻한다 할 것(조심 2015지1560, 2016.6.21. 및 2011지917, 2012.6.15., 같은 뜻임)이고, 대도시 외에 본점 등기를 한 법인이 등기부상 본점 전입등기는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그 법인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하였다는 사실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및 조심 2017지427, 2017.9.28.,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2014.11.12.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울산 본점인 OOO으로 등기를 한 후, 2014.11.21.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4사업연도부터 OOO세무서장에게 법인세 등을 신고하여 왔고, 청구법인이 직원이 없는 대표자 1인의 사업자이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이면서 대표자의 인적·물적설비가 있는 장소를 본점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울산 본점은 OOO이 소유한 지하 4층, 지상 14층의 OOO건물로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집무실이 있고, OOO의 직원 교육장 및 사무실이 있는 반면에, 마포 본점은 청구법인 및 OOO과 무관한 제3자OOO의 소유이며, 청구법인의 직원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한 전대차계약만 존재한 것에 비추어 마포 본점에 인적·물적시설이 있는 본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세무조사 차원에서 2017.8.21. OOO를 현장조사하면서 지하 방재실을 방문하여 OOO직원을 면담한 것 외에 1인 기업의 대표이사인 OOO의 집무실이 있는 14층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탐문조사를 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이 대표이사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울산 본점을 인적·물적설비가 없는 형식적인 사업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OOO이 2014.1.1.부터 2015.6.30.까지 사이에 사용한 OOO의 1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547일 중 292일이 울산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사업장소는 마포 본점보다는 울산 본점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하겠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년도 및 2017년도 재산세 고지서를 OOO의 서울사무소로 요청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중에 OOO의 직원 OOO에게 3차례(2015.6.19. OOO2015.8.11. OOO2015.11.11. OOO) 경비를 지급한 사실 등에 기초하여 마포 본점을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장소로 보았으나,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실제 사업장소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원하는 장소에 임의로 송달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송달 장소를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법인이 2개 사업연도 기간에 OOO에게 3차례 합계 OOO을 경비명목으로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아 인적시설을 갖추었다는 입증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본점 주소지를 울산 본점으로 이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당초 대도시에 본점을 둔지 5년이 지난 OOO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 하겠으나 청구법인을 통하여 취득함으로써 오히려 취득세를 2차례 납부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에서 중견기업인 OOO이 집합건물인 528개호를 각각 매수하고자 할 경우 매도인들의 알박기 등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시 OOO에 이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상 인적 및 물적설비가 없는 마포 본점이 법인등기부상 본점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울산 본점으로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울산 본점으로의 등기행위를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