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동일한 과점주주집단내의 거래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과는 별개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동일한 과점주주집단내의 거래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과는 별개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그룹 지분구조에 의하면, 2015년말 현재 쟁점법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완전자회사로서 청구법인의 지분을 37.08% 보유하고 있고, OOO은 OOO(OOO의 지분 59.79%를 보유하고 있고, 이하 “OOO”라 한다)의 지배하에 있으며, OOO의 완전손자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지분 9.52%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7년말 현재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지분 54.79%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의 특수관계인 현황에는 OOO이 최상위 지배회사로,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이 지배회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1. 쟁점법인은 2015년 6월경 OOO그룹의 해외 사업의 발판으로 대규모로 자금을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는 상장회사인 청구법인을 인수(쟁점법인 지분율 50.41%, OOO국제투자 지분율 12.94%, OOO그룹 총지분율 63.35%)한 바 있고, 제주도 토지의 매입 건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용이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홍콩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투자 자금을 조달하도록 한 것이며, 유상증자 이후 쟁점법인의 지분율은 37.08%, 매크로국제투자의 지분은 9.52%로 감소하였으나, 그룹차원에서 총 46.6%의 지분을 보유하여 경영권의 유지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 회의록, OOO 회의록, 청구법인 회의록 번역본을 제출하였다.
2. OOO그룹과 쟁점법인이 제주도사업 실행 과정에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토지의 추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결정대로 OOO, 이 건 주식발행법인과 협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쟁점법인과 OOO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대표이사 OOO, 이사 OOO 등의 결제를 받아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및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는 그 자체로 쟁점법인 및 OOO그룹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인수에 관한 자금지급신청(2015.12.21.) 번역본을 제출하였다.
3. OOO그룹은 청구법인을 인수한 이후 청구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중 과반수인 5인을 OOO그룹 소속 인물로 임명하여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장악(OOO를 대표이사 겸 이사회의장으로 선출)하였고(OOO그룹 소속 이사들 이외의 나머지 이사들은 대부분 비상임이사임),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이후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의 이사회 구성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이사회 구성내역
4. OOO그룹은 청구법인의 임원 임면에 직접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청구법인의 사업계획 결정, 임원 급여 책정, 성과평과 및 보상 등에까지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그룹 임원의 임면결정, 인사고과 등 관련 문서, 쟁점법인의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 급여 심사문서 등 번역본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의 대리인 김OOO 변호사는 2019.6.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그룹의 상위지배회사가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을 모두 지배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이 직접 청구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을 포함해 OOO그룹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과점주주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의 주식소유비율이 동일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서 영리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식 37.08%만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의록, 인사․재무 관련 내부문서 등은 OOO그룹이 생산한 문서로 쟁점법인의 문서가 아니므로 위 문서들은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고, 설령, OOO그룹의 상위지배회사인 OOO 또는 OOO 등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영향력 행사는 OOO그룹이 행사하는 영향력으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쟁점법인이 직접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지방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과 달리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서로 간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12.29.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55%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동일한 과점주주집단내의 거래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과는 별개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7.29. 대통령령 제2643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34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4)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