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기보다는 종중에 더 가깝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재실의 부속토지인 쟁점2토지를 제사 등이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하더라도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해당되지 않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쟁점2토지는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기보다는 종중에 더 가깝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재실의 부속토지인 쟁점2토지를 제사 등이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하더라도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해당되지 않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쟁점2토지는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61.11.30. 문교부장관(교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청구법인의 정관에 ‘선현의 분묘 수호와 향사에 관한 일’과 ‘OOO의 후손 중 유망한 수재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종중과 장학단체가 혼재된 법인에 해당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장학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장학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초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1토지는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일반적인 종중이라고 보아 쟁점1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은 ‘선현의 분묘 수호와 향사에 관한 일’로서 쟁점2토지에 소재한 재실은 청구법인이 시향 및 제사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학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재실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1.11.30.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그 정관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지목이 농지인 쟁점1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에서 규정한 세율(1천분의 0.7)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재실의 부속토지인 쟁점2토지는 제사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1토지의 경우 농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대상으로 변경하고, 쟁점2토지의 경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해당되지 않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1.15.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OOO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4명에게 OOO씩 총 OOO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1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2019.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유 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호에서 ‘직접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학단체’는 장학사업이 부수업무 또는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고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 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5.23. 선고 94누75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선현의 분묘 수호와 향사에 관한 일’은 일반적인 종중의 사업으로민법외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의 주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해당 부동산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쟁점1토지가 이에 해당하려면 그 용도 및 사용 현황이 장학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OOO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원이 쟁점1토지에서 발생한 수익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단체라기 보다는 종중에 더 가깝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이하 “향교”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 하나가 ‘선현의 분묘 수호와 향사에 관한 일’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재단법인으로 향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감면 또는 경감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제사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려면 향교 등이 당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무료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재실의 부속토지인 쟁점2토지를 제사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해당되지 않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쟁점2토지는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하 생략)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학술연구단체등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2. 행정자치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