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후단에서 지분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거래가액(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후단에서 지분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거래가액(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20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지하 1층, 지상 3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층별로 2가구씩 8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가구별로 별도의 출입문이 있으며, 전력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각각 납부하고 있으나 가구별로 구분하여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은 2017.7.25. 이 건 주택의 2분의 1을 OOO에 취득한 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후단의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을 OOO으로 산출하고, 취득세율을 1천분의 30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산출 내역 (다) 청구인은 2018.1.9.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은 OOO으로 OOO억원 이하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는 그 취득가격에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OOO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거래가격이 동일한 주택의 경우 단독 취득인지 공동 취득인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후단에서 지분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가구별로 별도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구별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거래가액(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지2051, 2015.2.1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