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업시설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의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거나,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부동산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업시설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의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거나,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부동산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정부출자법인인 OOO가 시행하는 ‘OOO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은 대도시 중과예외 업종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 또한 ‘OOO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대도시 중과예외 업종에 해당하며 해당 조항이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만 한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에서 부대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상업시설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부대사업에 해당하므로 대도시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의 대도시 부동산 중과세의 예외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8호의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의 범위에 속하는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을 뜻하므로 정부출자법인 및 정부출연법인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 받아 취득한 것만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OOO를 대신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중과세 예외 업종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정하면서 괄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사업시행자가 민간 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3.27. OOO에 부동산개발업,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4.4.18. 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10.21. 이를 취득하였으며 취득가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4.11.21.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16.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대도시 부동산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8.2.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업시설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대도시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제8호에서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을 대도시 부동산 중과세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2014.3.27.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업시설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사실만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부동산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부동산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2. ~ 7. 생략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 7. 생략
8.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