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6차례에 걸쳐 현장을 확인(2016년 12월~2017년 5월)한 결과 이 건 주택은 휴양하기 적합한 단독주택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 평일에는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6차례에 걸쳐 현장을 확인(2016년 12월~2017년 5월)한 결과 이 건 주택은 휴양하기 적합한 단독주택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 평일에는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3.21.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주택을 신축하고 지목변경을 하였으며, 같은 해 4.8. 및 4.15.에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일반세율(건축물 1천분의 28, 지목변경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인 별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8.2.2.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정기분 재산세(7월, 9월)를 별장으로 부과·고지하였다. <표> 취득세 등 과세 현황 (다) 처분청에서 2016.12월부터 2017.5월까지 이 건 주택에 6회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내용을 보면, 이 건 주택은 미 거주용 주택으로 방문시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없이 문이 잠겨있었고, 잔디와 조경수 등이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인근 주택인 OOO와 마당을 통로로 연결하여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같은 주변환경 및 여건으로 보아 휴양 및 피서 용도로 적합한 건물로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별장용 주택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재산세 별장 과세예고 통지서는 2017.6.5.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로 등기우편 발송(2017.6.8. 배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이후인 2017.6.16.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서 이 건 주택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7.11.17. 주택 및 지목변경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합계 OOO의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는 폐문부재(2017.11.20., 2017.11.21., 2017.11.24.)로 송달되지 못하여 2017.11.25. 청구인이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이를 수령해 간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6.4월2017.11월까지의 TV 및 인터넷 사용고지서, 거주확인서(2017.12.12. 이장 OOO작성), 자녀의 재학증명서, 체크카드 사용내역(2017.8.16.~2018.2.6.), 전기요금 사용내역 등을 이 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주택에서 출·퇴근하면서 주말에는 가족이 이 건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였음에도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6차례에 걸쳐 현장을 확인(2016년 12월~2017년 5월)한 결과 이 건 주택은 휴양하기 적합한 단독주택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 평일에는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으로 되어 있고, 재산세 과세예고통지 이후인 2017.6.16. 이 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점, 이 건 주택 및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등기우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하다가 청구인이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이를 수령해 간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체크카드 등의 사용내역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사용한 내역만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