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037
[주 문] OOO시장이 2018.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1,915.9㎡ 중 조경용 수목이 식재된 면적을 재조사한 후 그 부분을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0.31. OOO토지 1,915.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OOO에 취득하고, 2013.11.6.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4.4. 이 건 토지의 일부에 교회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1,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8.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쟁점토지의 면적을 안분하여 산정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1,000㎡)를 농지로 사용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2014.4.4. 이 건 토지 지상에 256.91㎡의 건물을 신축하고 150㎡ 규모의 임시 비닐하우스(아동부 교육관 및 식당용) 및 200㎡ 규모의 컨테이너 5대(학생용 교육관 및 교회물품 보관용)를 설치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일부를 조경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극히 일부에 농작물을 심어 교회 성도들의 식사나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한 필지 중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가려내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도록 이 건 토지 전체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관련 규정을 알려준 사실이 없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이 건 토지의 일부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추징규정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및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예비적으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을 임의로 1,000㎡로 산출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면적을 측량하여 정확한 면적을 산정한 바 없고, 컨테이너 설치부분과 조경을 위한 수목 식재 부분까지 포함하여 부당한 바 조세심판원 관계관이 현장을 출장하여 오산시 공무원과 함께 과세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측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인 2013.10.31.부터 3년이 경과한 2017.6.26.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13.11.20. 이 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고 2014.4.4. 교회 건물 256.91㎡를 신축한 사실은 확인되나 나머지 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종교의식, 예배축전 등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점, 법령은 이를 공포함으로써 효력일 발생되는 것으로 단순히 추징관련 사유를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여 추징관련 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교회 이전 후 성도의 출석 저하와 재정 문제로 건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취득세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쟁점토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쟁점토지의 면적을 산출하였고,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라 주장하는 컨테이너 부분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없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정당하게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하지 언제든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일시적·불법적인 사용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7936 판결, 같은 뜻임), 조경을 위한 수목식재 부분 역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워 컨테이너 설치부분과 조경을 위한 수목 식재 부분을 포함하여 쟁점토지의 과세면적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2.4. 설립되어 OOO에 소속된 교회(등록명칭: OOO2014.12.14. 명칭변경: OOO)이다. (나) 청구인은 2013.9.5. OOO로부터 OOO택지개발사업지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종교시설용지 1,915.9㎡(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10.31. 매매대금 OOO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며, 2013.11.6.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3.11.20. 건축허가를 받아 2014.4.4. 이 건 토지 상에 지상 1층, 연면적 256.91㎡ 규모의 교회 건물을 신축(사용승인)하고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을 감면받았고, 심리일 현재 건축물대장 등에는 이 건 토지상에 위 교회 건물 외에 허가받은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7.6.26.부터 2017.6.27.까지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이 건 토지 중 교회 건물 주차장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교회건물, 비닐하우스, 주차장이, 동쪽에는 수목이 식재된 부분, 농작물이 식재된 부분, 컨테이너가 설치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수목이 식재된 부분은 교회 조경을 위한 부분이고 컨테이너가 설치된 부분은 학생용 교육관 및 교회물품 보관을 위하여 사용된 부분이어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된 부분이라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수목이 식재된 부분, 농작물이 식재된 부분, 컨테이너가 설치된 부분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의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그 면적을 1,000㎡로 산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8.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쟁점토지의 면적을 안분하여 산정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취득세 등의 부과내역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규정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정상적으로 종교목적 등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2지37, 2012.5.1.,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이 2017.6.26. 등에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3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4.4.4. 교회용 건축물 256.91㎡를 신축하였고, 교회 건물 주차장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교회건물, 비닐하우스, 주차장이, 동쪽에는 쟁점토지인 수목 및 농작물이 식재된 부분, 컨테이너가 설치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중 농작물이 식재된 부분은 종교의식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일시적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한 부분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세목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관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추징사유의 안내가 없어 관련 조치를 하지 못했다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농작물이 식재된 부분 및 컨테이너를 설치한 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조경용 수목이 식재된 부분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교회 건물을 신축하고 조경을 위하여 주차장 옆에 수목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건축법 제42조에서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오산시 건축 조례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연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조경의무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건축물을 건축할 때 수목 등을 식재하여 조경을 하는 것이 법규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중 조경용 수목이 식재된 부분은 종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조경용 수목을 식재한 부분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조경용 수목이 식재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