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3호에 다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만을 현물출자받았을 뿐 이 건 토지에 설정된 광업권을 받지 않은 점, ooo(주)이 이 건 토지 등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한 이후에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3호에 다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만을 현물출자받았을 뿐 이 건 토지에 설정된 광업권을 받지 않은 점, ooo(주)이 이 건 토지 등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한 이후에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0.10.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종합건설업, 광업 및 광산·석산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제48조, 제49조에서 OOO대표이사는 회사의 설립 당시 회사와 지하도시 및 광산개발을 위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이 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고 OOO가 청구법인 발행주식 11,881,920주를, OOO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 발행주식 19,568,450주를 교부받기로 하였고, 제50조에서 회사 성립 후에 다음 <표2>와 같이 쟁점광업권 등을 양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설립당시 현물출자 주요내용 <표2> 회사 성립 이후 현물출자 약정내용 (다) 쟁점광업권의 현물출자자인 OOO 현물출자자)는 2010.10.11. 설립되어 OOO1층에서 다음 <표3>의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10.27. 현재 2012.11.19. 탐사권 설정등록한 쟁점광업권(OOO탐사권, 2012.11.20~2019.11.19.), 2013.10.10. 탐사권 설정등록한 OOO탐사권(2013.10.11.~2020.10.10.)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의 목적사업
1. 임업, 어업 및 농업과 관련한 생산 및 가공업 및 도소매업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숙박 및 음식업
1.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주택건설업
1.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1. 광물탐사 및 채굴업(2017.7.13. 추가)
1. 석산개발업(2017.7.13. 추가)
1. 비철금속관련 광업(2017.7.13. 추가)
1.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채취 및 판매업(2017.7.13. 추가)
1. 금은동연아연 등 광물채취업 및 판매업(2017.7.13. 추가)
1. 상기 각 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2017.7.13. 추가) (라) 광업법은 탐사권 및 채굴권(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을 등록한 후 채굴계획인가를 받아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에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현물출자증서(2017.12.30.)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광업권을 평가액 OOO억원으로 하여 현물출자 받고 OOO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 3,000,000주(@OOO)을 배정하되, 법원의 현물출자 승인시 법원의 승인된 금액으로 정산하여 주식을 배정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날 쟁점광업권에 대한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7.10.10.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7.12.7. 그 출자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하였으나 납기일까지 납부하지는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2.1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8.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에서 출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제5호에서 출자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에는 이 건 토지 등 토지만을 현물출자 받았을 뿐 쟁점광업권을 현물출자 받지 아니하였고, OOO이 2012년 11월에 쟁점광업권을 등록한 후 이를 구체적 사업으로 실체화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정관에 회사 성립 후 OOO로부터 쟁점광업권을 OOO억원에 현물출자 받을 것을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광업권을 현물출자 받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승계한 사업용고정자산 중 OOO이 출자한 이 건 토지 및 OOO가 출자한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 이어서 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해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현물출자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토지 및 건물 등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을 승계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등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이어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해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OOO이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건 취득세 등 경정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
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讓渡)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37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출자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⑭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이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현물출자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② 영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및 영 제84조의2 제1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의 경우: 분할일
2. 영 제84조의2 제14항 제2호의 경우: 현물출자일
(5) 소득세법(2018.1.1.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6)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7)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5조【사후설립】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