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에 해당 아파트를 취득하고 기한후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824 선고일 2018-07-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선지급하였고, 그 후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은 그 사용승인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임.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인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하나 그 기간을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으므로 가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지05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0.27. OOO건축물 84.2577㎡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사용승인일 2017.10.27.)하고, 2017.12.28. 처분청에 분양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1.8.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인 2017.11.2.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중 가산세 OOO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기 위해 OOO지점에서 분양대금의 60%에 해당하는 OOO의 중도금을 대출받았지만, 2017.11.2. OOO생명으로부터 장기융자계획으로 다시 대출을 받아 OOO지점에 중도금 OOO과 이자 OOO을 상환하였는바,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한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2017.11.2.이므로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를 기한 후 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금융기관 분양중도금 대출액 상환일(2017.11.2.)이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이자 취득일이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실상 잔금지급이라고 주장하는 분양중도금 대출액 상환은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의 매도당사자인 OOO건설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이 아니고, 청구인과 금융기관 간에 별도의 금전 차용계약(소비대차 등)에 따라 빌려온 원금(이자 포함)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중도금 등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 경우라면, 그 대출금이 분양중도금 명목으로 OOO건설에 입금된 때 분양중도금이 사실상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OOO건설에서 작성·확인한 아파트 분양금 납입내역서에 따라 청구인이 2015.7.21. 1차 계약금을 시작으로 총 6차에 걸쳐 중도금을 납부하고, 2017.10.19. 최종 잔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잔금지급일(2017.10.19.)로 볼 수 있으나,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의 잔금지급일 현재 사용승인되지 아니하여 건축주의 원시취득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7.10.27. 쟁점아파트 건축주의 원시취득일이면서 동시에 청구인의 승계취득일이 된다(조심 2010지0529, 2010.12.23., 같은 뜻임)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17.12.28.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기한후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건설(주)이 2018.1.2. 작성한 쟁점아파트 분양금 납입내역서에 의하면, 총 분양대금은 OOO이며, 2017.9.14. 및 2017.10.19.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11.2. OOO을 OOO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중도금 상환 확인서(OOO지점 관련담당자 작성)에 따르면, 청구인이 분양대금 납부를 위하여 중도금 OOO을 대출받아 납부하였고, 2017.11.2. 중도금 원금과 이자OOO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2017.10.27.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7.12.28. 쟁점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가산세 OOO을 포함한 취득세 등 OOO의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18.1.8. 이를 납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8.1.8.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이 2017.11.2.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중 가산세 OOO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8.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11.2. OOO생명으로부터 대출받아 OOO은행에 분양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이 날을 잔금지급일로 보아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있고, 청구인은 2017.10.19.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선지급하고 할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승인서가 교부가 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라 할 것인 점, 쟁점아파트는 2017.10.27.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2017.12.28.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