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823 선고일 2019-05-23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임차인을 내보낸 후 1년 이내에 해당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임차인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바로 퇴거시키지 아니하고 10개월 간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기 전에 16명의 임차인 및 유치권자의 유치권신고가 있어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 청구인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6.2.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OOO 외 5필지 토지 2,511㎡ 및 건축물 2,560.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경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자, 청구법인은 2017.10.25.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11.13.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일반 기업체와 달리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사업 등 조합원을 위해 설립되어 평소 지역 조합원들의 교육 및 각종 회의 등으로 방문이 많고 별도의 인삼가공공장을 운영하며 각종 인삼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쟁점부동산 중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기OOO이 OOO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바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기OOO은 2015.11.16. 새로운 점포를 얻어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청구법인의 생산품인 인삼제품의 포장재 및 제품의 창고로 사용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에 고유 목적에 사용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3층 건물 및 부속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중 3층 건물의 1층 4분의 3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OOO유통이 영업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강OOO이 OOO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하고 있었으며, 2ㆍ3층은 이전에는 여러 명의 임차인들이 다양한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경매가 개시되고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 퇴거를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OOO건설(주)를 비롯하여 다른 6명이 유치권을 신고한 상태였고, 부속건물(주택 및 그와 연결된 근린생활시설)에는 기OOO이 OOO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고 있었는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각의 입찰공고에 유치권에 대한 신고사항이 사전에 공고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유치권을 신고한 자들과의 합의를 하고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이들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청구법인의 건물 증축을 지연시킨 당사자는 이들이 아닌 세입자인 (주)OOO유통이며, 청구법인이 세입자로부터 인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하였지만 (주)OOO유통은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에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인도를 미루어 왔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즉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등 서둘러 법적조치를 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고의로 지연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없는바, 이처럼 이례적인 상황까지 청구법인이 예상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 당시부터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다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증축하여 신고하자 그 때 비로소 이를 확인하여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이 사후적으로 취득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고 추징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2011년 10월에 준공된 건축물로서 마트, 일반음식점 등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내부 개보수 없이 건축물을 인도받은 후 인삼제품 판매장 및 제품(포장재) 창고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에도 (구)OOO인 통진읍 OOO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사업 및 인삼 판매장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 사업장 이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며, 지방세 경정청구서 및 심판청구서에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쟁점부동산에서 제품 판매소 설치 및 보관 창고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증거(회의록, 사업 및 판매점 사용 및 개업에 대한 내부 문서, 안내문, 사진, 신규 판매장 설치에 따른 장비 설치비, 창고로 사용하면서 쌓아둔 자재 목록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구)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에 의하면 건축물 면적이 550.06㎡(약 166평), 이 건 건축물의 면적은 2,560.51㎡(약 775평)로 증축이 예정되어진 상황에서 이 면적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사실상 증축 준공 후 임대 호수 다수 존재), 매년 7.1.을 과세기준으로 사업장(영업장, 창고 포함)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신고하는 주민세(재산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용 면적에 대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2015.5.18. 농협중앙회로부터 본점 이전 승인 시 투자계획금액 OOO백만원을 승인받은 점, 공사계약 시점·건축허가 및 공사 진행상황으로 볼 때 이미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에 의해 건축물 매입 및 증축이 예정되어 있어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16명의 임차인(임차보증금 합계는 OOO원, 월세 합계 OOO원) 및 유치권자(OOO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8인)의 유치권신고가 있는 사실을 알고 쟁점부동산을 취득(경매)하였으므로, 임차인이나 유치권자 등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그 점유를 인도받아 직접 사용하는 데에 사실상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이를 해소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장애사유는 취득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거나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득세 등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세입자 (주)OOO유통의 인도지연으로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6.1.7. (주)OOO유통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에서 승소(2016.1.14. 확정)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바로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인도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후(2016.5.3. 작성한 이행각서에 2016.5.23. 인도받는 것으로 되어 있음) (주)OOO유통과의 협의를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은 점, 민법 제320조에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유치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5.7.1. 쟁점부동산의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김포새마을금고 외 1인이 쟁점부동산의 유치권자를 상대로 2014.5.23.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20976)을 제기하여 2015.7.7. 승소판결을 받았음을 볼 때, 유치권자의 유치권행사로 인한 장애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5년 6월 기준 인터넷 다음 로드뷰에서도 유치권과 관련된 현수막 등은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취득 후 퇴거까지의 10개월 간의 건축물 임대료 약 OOO만원을 (주)OOO유통으로부터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고 임대료를 받은 점, 청구법인이 2015.6.2.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8개월여가 경과한 2017.2.1.에서야 증축공사를 위한 착공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해 추징대상인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2016.6.2.)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2017.10.25. 신고납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88.7.19.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고,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5.6.2.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으로 감면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2015.6.2. 처분청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본점 및 사원의 기숙사)로 사용한다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의 경매입찰공고문(인천지방법원 OOO, 2013.1.4. 접수)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16명(임차보증금 합계는 OOO원, 월세 합계 OOO원)이며, OOO종합건설(주) 등 8인(이하 “유치권자”라 한다)의 유치권신고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5.6.16. (주)OOO유통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을 제기하여 2016.1.7. 승소 판결(심리불속행, 2016.1.14. 확정)을 받았고, 2016.5.3. (주)OOO유통과 월 임대료(10개월) OOO원을 지급하고 2016.5.23.까지 사용 중인 부동산 일체를 명도할 것 등으로 하여 이행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 사이에 기OOO, 강OOO, 조OOO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7.31.부터 2015.9.2.까지 인용결정 받았다. (사) 청구법인은 2015.7.1. 쟁점부동산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4.7. 청구법인이 승소(2016.3.25. 조정성립, 2016.5.17.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앞서 김포새마을금고 외 1인(고양동부새마을금고)은 쟁점부동산의 유치권자(6인)를 상대로 2014.5.23.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20976)을 제기하여, 2015.7.7. 승소(2015.10.6. 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2016.3.8. 쟁점부동산을 영업소 위치로 하여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2016.4.11.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증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를 신청하여 2016.6.30. 허가를 받았고, 2016.10.18.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자 2016.10.15.)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2017.8.24. 증축사용승인(건축물 2,594.27㎡)을 받고, 2017.10.19.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2,030.6㎡)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고, 목적사업에 미사용하는 부분(563.67㎡)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2018.1.22. 증축으로 취득(2017.8.24.)한 부동산 중 3층 667,89㎡ 및 4층 895.05㎡에 대하여 용도변경[업무시설(금융업소)→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을 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년 11월 과세 예고할 것임을 안내하자, 청구법인은 2017.10.25.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2017.11.13.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1.9.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임차인을 내보낸 후 1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생산품인 인삼제품의 포장재 및 제품의 창고 등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임차인인 (주)OOO유통과 소송 등을 통하여 승소하였음에도 바로 퇴거시키지 아니하고 이행각서를 체결하여 10개월 간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구)OOO에서 사업장 및 인삼판매장으로 사용한 사실과 매년 7.1. 사업장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신고하는 주민세(재산분)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사용면적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증빙을 제시하여 쟁점부동산을 제품의 보관장소 등으로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한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인삼제품 포장재 및 제품의 보관창고나 판매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15.6.2.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본점 및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에 16명의 임차인 및 유치권자의 유치권신고가 있는 사실을 알고 취득(경매)하여 임차인이나 유치권자 등과의 분쟁으로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데에 사실상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2015.6.16. (주)OOO유통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을 제기하여 2016.1.7.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2016.5.3. (주)OOO유통과 이행각서를 체결하고 10개월치의 임대료를 지급받은 점, 청구법인이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 사이에 기OOO, 강OOO, 조OOO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을 제기하여 2015.7.31.부터 2015.9.2.까지 인용결정 받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2016.6.30.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증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취득세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2016.6.2.)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