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 시설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중 축구장 등 토지는 청구인이 기도원 및 수련회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822 선고일 2018-11-0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안학교로 사용한 것은 종교 교육목적이라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종교의식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축구장 등 토지는 기도원 및 수련원의 부대시설로 사용했으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시설을 대안학교의 시설로 하여 홈페이지 등에 소개하고 있고, 기도원 등에서는 간헐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대안학교를 설립한 당시부터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851 / 조심2009지07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9.부터 2017.5.24.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총 9회 걸쳐 OOO외 23필지 116,019㎡(지목변경 포함)와 건축물 3,195.25㎡을 취득하고 같은 리 OOO지상에 건축물 3,005.17㎡와 같은 리 OOO지상에 건축물 2,68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아래 <표1>·<표2>와 같이 취득세 등 OOO재산세 등 OOO을 면제받았다. <표1>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및 부과현황 (단위: 원) <표2> 재산세 등 면제 및 부과 현황 (단위: 원)
  • 나. 처분청은 2017.9.12. 청구법인에 대한 강원도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이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종교 목적사업과 구분되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되어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위 <표1>․<표2>와 같이 2018.2.9. 청구인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등 OOO(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 지상에 신축한 대안학교의 설립취지 및 교육과정, 운영방식 등을 볼 때, 대안학교는 단순 학교시설이 아닌 종교교육시설에 해당한다. 비인가 대안학교도 학생들의 지식 및 소양을 향상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진행하는 중등 교육과정을 진행하며, 대안학교가 위 일반중등교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종교교육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대안학교는 위 중등교육과정보다 기독교 교육 목적아래 종교교육 목적인 예배 및 성경교육, 말씀묵상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안학교 홈페이지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방향은 기독교 학교로서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을 편성한다는 것이고, 다만, 그 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이수해야 할 공통과목을 적절히 반영한 것이다. 대안학교 설립자의 설립목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를 닮은 제자가 되어 생명을 살리고 세상문화를 바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영성뿐만 아니라 실력을 함께 갖추도록 하고 있어 위 설립목표에 따라 종교교육 외에 일반 중등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대안학교의 정관 내용을 보면 OOO의 설립 이념에 입각하여 신앙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비용의 조달은 주로 OOO의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산의 집행은 OOO당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안학교의 교육생을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희망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대안학교의 재산은 OOO의 재산으로 분류하고 해산할 경우 OOO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대안학교의 운영은 종교기관에 귀속되는바, 결국 대안학교의 재정 및 운영방식으로 볼 때 학교시설이 아닌 종교교육 시설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을 종교교육시설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중 OOO외 2필지(이하 “축구장 등 토지”라 한다)는 종교 세미나 및 기도원, 수련원 등의 시설로 대안학교로 사용되는 필지와 구분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축구장 등 토지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후 분할 및 합병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분할 및 합병을 거쳐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축구장 등 토지는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청구인은 축구장 등 토지에 대하여 수련회나 세미나 등 기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축구장 등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대안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 및 기숙사 부지, 운동장을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다. 축구장 등 토지는 현재 축구장, 비포장 대지, 청구인의 기도원 및 수련회 세미나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축구장 등 토지는 종교 세미나 및 기도원, 수련원 등의 시설로 이용(현재까지 31회)되고 있고, 축구장은 대안학교의 운동장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구성원들이 주기적으로 종교예배 및 수련을 위하여 찾고 있는 기도원 및 수련원의 부대시설로 축구장을 사용하고 있다. 축구장의 출입로 또한 대안학교 쪽으로 있지 아니하고, 대안학교 학생들은 대안학교 쪽에 있는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어 축구장을 대안학교 운영에 제공하고 있지 아니한다. 축구장 등 토지에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없어 주변의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대안학교를 설립한 것임에도 대안학교 운영에 제공되는 토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대안학교가 일반교육을 하고 있다거나 일부 학생에 대하여 유료로 학비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2013년 설립시부터 대안학교가 이와 같은 운영의 방식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현재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속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이므로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중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 실내의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부동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5지0851, 2015.9.17. 등 다수). 청구인의 대안학교는 2012년 8월 대안학교의 건축을 시작하여, 2013.3.2. 개교하면서 신입생 2학급 33명으로 시작하여 2014년, 2015년 각각 2학급 30명과 26명을 모집하고, 2016.2.17. 중학교과정 27명에 대한 졸업식과 2016.3.2. 고등교육과정 개소식 및 제1기 입학식을 하였으며, 교실, 체육관, 미디어실, 독서실,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 학교시설을 갖추고, 중학교 과정인 경우 교과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예술 영어, 제2외국어(선택), 방과 후 활동 등이 주당 55시간으로 편성되었으며, 고등학교 과정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등 과목이 국제인문과정과 자연공학과정으로 구분하여 주당 68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 주간 일과시간표를 보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9시10분에서 16시50분까지 7교시의 교과수업을 하고, 금요일은 9시10분에서 15시20분까지 6교시 교과수업을 하는 것을 보면, 대안학교 부동산의 주된 용도는 종교목적보다는 학교시설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안학교의 2017.10.18.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8학년도 신(편)입학 전형을 보면, 지원 자격은 ① 초등(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② 학습·정서 장애가 없는 학생, ③ OOO성도 또는 본인 출석교회의 추천을 받은 본교 교육에 동의하는 가정의 자녀로 불특정 다수의 예비중학생과 예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였고,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는 위 자격 중 ③ OOO성도 또는 본인 출석교회의 추천을 받은 본교 교육에 동의하는 가정의 자녀를 ③ 본인 출석교회의 추천을 받은 본교 교육에 동의하는 가정의 자녀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2017.10.18. 현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한 “2017학년도 OOO고등학교 장학생 모집”이란 홍보문에서 장학생 특전으로 학비에 관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며, 2014.2.27.(목) 전국권 종합 일간지 OOO인터넷 기사에서 대안학교 관계자의 “등록금”에 관한 내용이 언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학교 운영비용의 조달은 주로 OOO의 재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비록 일부학생에게 유로로 학비를 받고 있다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2013년부터는 위와 같은 운영의 방식은 아니었으므로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축구장 등 토지는 교회에서 수련원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대안학교 운영을 위해 제공되고 있지 않으므로 종교용으로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안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필지의 축구장이 메인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홈페이지 내 OOO동영상앨범이라는 게시판 2015.4.17.자 게시물인 “OOO홍보영상”에서도 “축구장”을 언급하였으며, 학교 소개에서도 해당 축구장을 학교 운동장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2010.1.19. 같은 번지상 건물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31회(연평균 3.8회)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은 교회와 멀리 떨어진 타 지역에 위치하고 대안학교 부지와 연접하여 같은 구획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대안학교의 부속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종교단체 교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지방세특례제도-271, 2017.8.18.).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최초 취득일인 2010.1.19.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2년 8월부터 대안학교의 건축이 시작되어 2013년 3월 개교한 이후 현재까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점, 대안학교의 홈페이지를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운영 중인 중·고등과정의 주요 교육내용이 사실상 일반 정규학교의 교육내용과 다를 바 없다는 점, 추천을 받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었고, 학비·등록금을 학생이 부담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대안학교와 OOO각각의 정관에 따라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기독교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종교 본래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종교의 교육 및 선교를 위한 종교시설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 시설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중 축구장 등 토지는 청구인이 기도원 및 수련회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④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⑤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경내지(境內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⑥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안학교 인터넷 홈페이지OOO에서 확인된 운영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2년 8월 대안학교의 건축을 시작하여 2013.3.2. 개교하면서 신입생 2학급 33명으로 시작하여 2014년, 2015년 각각 2학급 30명과 26명을 모집하고, 2016.2.17. 중학교 과정 27명에 대한 졸업식과 2016.3.2. 고등교육 과정 개소식 및 제1기 입학식을 하였다.

2. 쟁점부동산에 대안학교의 교실, 체육관, 미디어실, 독서실,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 학교시설을 갖추고, 중학교 과정인 경우 교과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예술 영어, 제2외국어(선택), 방과 후 활동 등이 주당 55시간으로 편성되었으며, 고등학교 과정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등 과목이 국제인문과정과 자연공학과정으로 구분하여 주당 68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 주간 일과시간표를 보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9시10분에서 16시50분까지 7교시의 교과수업을 하고, 금요일은 9시10분에서 15시20분까지 6교시 교과수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대안학교의 2017.10.18.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8학년도 신(편)입학 전형을 보면 지원 자격은 A. 초등(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B. 학습·정서 장애가 없는 학생, C. OOO성도 또는 본인 출석교회의 추천을 받은 본교 교육에 동의하는 가정의 자녀”로 불특정 다수의 예비중학생과 예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였고,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는 위 자격 중 C. OOO성도 또는 본인 출석교회의 추천을 받은 본교 교육에 동의하는 가정의 자녀”를 “본인 출석교회의 추천을 받은 본교 교육에 동의하는 가정의 자녀”로 변경하였다.

4. 또한, 2017.10.18. 현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한 “2017학년도 OOO고등학교 장학생 모집”이란 홍보문에서 장학생 특전으로 학비에 관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며, 2014.2.27.(목) 전국권 종합 일간지 OOO인터넷 기사에서 쟁점학교 관계자의 “등록금”에 관한 내용이 언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대안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축구장 등 토지가 메인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대안학교 홈페이지 내 동영상앨범이라는 게시판 2015.4.17.자 게시물인 “OOO홍보영상”에서도 축구장을 언급하고 있으며, 학교소개에서도 해당 축구장을 학교운동장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10.1.19. 같은 번지상 건물을 취득 후 현재까지 31회(연평균 3.8회) 간헐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대안학교 홈페이지, 정관, 대안학교 교사동, 기숙사, 운동장, 세미나 및 참석자, 수련회 사진, 축구장 및 입구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안학교로 사용한 것은 종교 교육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목적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므로 종교단체의 경우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조심 2009지782, 2010.4.16.,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고 2013.3.2. 대안학교를 개교하여 중등과정 및 고등과정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교회의 추천을 받고 대안학교 교육에 동의하면 입학할 수 있는 점, 대안학교 홈페이지 모집요강 등에 장학생 특전과 등록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점, 대안학교에서 일부과목으로 예배 및 성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종교용이 아니라 청구인의 종교 목적사업과는 구분되는 비인가학교인 대안학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축구장 등 토지는 기도원 및 수련원의 부대시설로 사용하였으므로 종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서 축구장 등 토지를 취득(2010.1.19.)한 이후 세미나, 수련회 등 31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간헐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축구장 등 토지는 대안학교와 연접하고 있고 축구장을 대안학교 홈페이지에 띄워 소개하면서 홍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축구장 등 토지는 청구인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시설로도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련원 등으로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단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대안학교를 설립한 당시부터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 고유목적 외의 대안학교 용도로 사용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