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건축물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대상인「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건축물이 사무실과 발전소로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821 선고일 2018-11-0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화재위험건축물(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는 별표2 제25호에서 열거한 ‘전기업(발전업)’을 공장용 건축물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중 사무실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공장용 면적은 15,000㎡에 미달하게 되므로 300%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건물의 연면적에는 발전시설뿐만 아니라 그 부대시설도 포함해서 산정해야하므로 사무실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5.10. OOO지상에 사무실 건물 4,493.21㎡, 지하 발전시설 6,948.10.㎡ 및 주변압기실 4,186.80㎡ 합계 연면적 15,628.1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OOO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4.1.1. 개정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실태에 관한 강원도 기획세무조사계획에 의하여 자체 점검한 결과, 쟁점건축물에 관하여 개정된 중과세율(100분의 200 또는 100분의 30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정 전 일반세율 및 낮은 중과세율(100분의 200)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2018.1.10. 청구법인에게 2016년도분 지역자원시설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른 공장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별표 2에 따르면 공장은 15번, 발전시설은 23번으로 구분되어 명시·제한적으로 열거되고 있어 쟁점건축물은 중과세대상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5조는 ‘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과세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겸용으로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경우 그 부수되는 건축물의 과세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인 공장 범위를 지방세법 제146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과세 범위를 근거 없이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건축물은 4층 사무실(연면적 4,140.86㎡)과 기타 발전소건물(11,487.25㎡)로 구조상 및 기능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건축물은 “공장” 또는 “발전시설”이 연면적 15,000㎡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300%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 및 제3항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 이상의 공장 및 창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75조 제4항에서 [별표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것을 보아야 할 것이다. 위 규정에 따라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2] 공장의 종류 제25호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공장에 해당되며, 제29호 단서규정 및 아목에서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한다)은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 제146조·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하는 경우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공장에 해당되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2) 또한, 쟁점건축물은 사무실(연면적 4,140.86㎡)과 기타 발전소건물(11,487.25㎡)로 구조상 및 기능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 독립적인 건축물로 각각 연면적을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1구(構)”의 의미는 하나의 구역 담장 등으로 둘러 싸여 있는 하나의 공장 구역 내를 의미 한다 할 것인 바, 지하발전시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같은 경계 구역 내에 있는 입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 쟁점건축물은 1구 내에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건축물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공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주위적)

②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건축물이 사무실과 발전소로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일반건축물대장 및 기획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4층 건물 연면적 4,140.86㎡ 중 후생복지시설 면적 448.77㎡을 제외한 3,692.09㎡(사무실), 경비실 164㎡, 환기실 66.68㎡, 제어실 66.07㎡, 창고 54.6㎡, 지하발전소 6,948.1㎡, 주변압기실 4,186.8㎡ 합계 11,487.25㎡(기타 발전소건물)이며, 쟁점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15,179.34㎡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8.1.10.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6년 부과세율에서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에서 인용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공장과 발전시설이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다.

15.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세탁ㆍ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23. 발전시설

  • 가. 원자력발전소
  • 나. 화력발전소
  •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 라. 풍력발전소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 공장의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하거나 구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항에서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 및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른 공장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는 규정이 구분 사용하는 경우의 공장만을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운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별표2] 제25호에서 열거된 업종의 공장 중 ‘전기업(발전업)’을 포함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양수발전소로서 공장용 건축물로 분류된다고 보이는 점,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29호는 전기업(발전업)을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면서 그 단서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발전소를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발전소와 사무실로 구조상 및 기능상으로 구분되므로 300%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항에서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 및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른 공장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에서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 중 사무실은 발전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1구 안에 설치된 사무실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 마. 숙박시설. 다만, 객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 사. 공장
  •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락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 다만,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유흥주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

1.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2.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3.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 물류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한정한다)
  •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③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6.1.1. 행정안전부령 제55호로 개정된 것)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등)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라 한다)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④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 및 제2항 제2호 마목(면적기준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장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5.12.31.> 공장의 종류(제7조 제1항 관련)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3511 발전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35112 수력 발전업 35113 화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 송전 및 배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352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3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2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법 제146조ㆍ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 나. 음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ㆍ수리업
  • 라. 연탄의 제조ㆍ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 마. 얼음제조업
  • 바. 인쇄업.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에 한정한다.
  • 사.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를 포함한다)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1.21. 대통령령 제26916호 개정된 것)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14.7.7.>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5.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세탁ㆍ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23. 발전시설

  • 가. 원자력발전소
  • 나. 화력발전소
  •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 라. 풍력발전소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 다.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