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이 건 노래연습장이 접대부 알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용 부동산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819 선고일 2019-01-1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서4990

[주 문] OOO이 2018.3.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18. OOO 건축물 625.88㎡ 및 부속토지 66.3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매매로 취득한 후, 2013.12.27. 처분청에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0.12. 자체 실시한 OOO 유해업소 지방세분야 일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입점한 OOO(이하 “이 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이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2009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접대부 알선 및 주류 판매로 OOO의 단속에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유흥주점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3.10.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건물임차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가지고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지방세 중과세 처분을 하였는바, 중과세 대상을 사실상의 건축물 사용자인 임차인이 아니고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지정한 것은 원인행위에 따른 지방세 중과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지방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 건 노래연습장의 임대인으로서 건축물 관리 등 기본적인 의무를 다할 뿐 노래방 시설 내에서의 영업행위는 프라이버시로서 간섭할 권한이 없어 처분청이 주장하는 건물주로서의 관리부실 책임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임차인이 불법영업으로 두 차례에 걸쳐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데다가 건축물 관리비의 상습 체납 등으로 2017.9.29.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2017.12.17. 건물명도청구소송을 OOO에 제기하였고, 2018.3.22. 관리비의 상습 체납 등에 대해 이 건 노래방 소재 OOO 관리소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건축물에 대한 단전․단수와 함께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8.3.27. 이 건 노래연습장을 폐쇄 조치하는 등 건물주로서 부동산임차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관리부실 책임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7.11.16. 발송한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지 못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을 3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2018.3.12. 발부한 납세고지서를 통하여 뒤늦게 지방세 부과 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등기발송을 하지 않고 일반우편 형식으로 발송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지방세법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에서는 지방세를 중과세 할 수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인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달린 것이지 영업을 하는 데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9154 판결)고 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노래연습장의 실체관계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소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향후 상시적으로 그와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지방세운영과-2431호, 2010.6.11. 참조)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먼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노래연습장은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319.9㎡로, 객실 수가 11개이며, 객실은 외부로부터 시선이 차단되어 있고, 업소의 내부 분위기가 유흥주점 영업장과 다를 바 없음이 청구인의 음악산업등록(신고)대장 및 현장 조사 복명서, OOO의 행정처분 위반사항 통보 공문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7조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대법원에서는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11889 판결)고 판시하였으며, 처분청의 음악산업 등록(신고)대장 및 OOO의 공문에 따르면 이 건 노래연습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도 접대부 알선으로 적발된 바 있고, 취득 후에도 동일한 임차인(OOO)이 접대부 알선으로 재차 적발되었으며, 2017.6.14. 새로운 임차인(OOO)에게 기존 노래방 시설과 임차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새로운 임차인 역시 주류판매 행위로 적발되었다. 위 관계법령, 대법원 판례, 청구인의 접대부 및 주류판매 적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이고,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유흥주점 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에도 건물주로서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임차인이 불법영업을 하고 건축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를 한 사실이 있고, 단전․단수 조치를 하고자 하였으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건물주로서 관리책임을 다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내용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과 건물명도소송의 소장을 살펴보면, 모두 임차료 및 관리비 체납에 따른 것으로서, 어디에도 임차인이 불법으로 영업한 행위를 근거로 하였다는 내용은 없어, 이는 건물주로서 관리책임을 하였다기보다 체납된 임차료를 받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3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납세고지서를 통하여 뒤늦게 지방세 부과 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이들을 등기로 발송하지 않고 일반우편 형식으로 발송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지방세법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여 온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0.7.2. 선고 2000두1164 판결, 조심 2013서4990 2014.1.29. 등,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과세예고 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각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수령한 사실이 등기번호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이 건 노래연습장이 접대부 알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용 부동산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노래연습장은 2007.12.24. OOO을 소재지로 하여 최초로 설치 및 등록되었고, 면적은 319.9㎡로서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문화체육과)의 음악산업등록(신고)대장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3.12.18. 쟁점부동산을 OOO에 매매로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6.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인 OOO와 보증금 OOO, 월 임대료 OOO에 상가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처분청(문화체육과)의 음악산업등록(신고)대장 및 OOO의 공문에 따르면, 이 건 노래연습장이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적발 및 행정처분 내역> (마) 처분청은 이 건 노래연습장이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접대부 알선 및 총 2회에 걸쳐 주류판매로 OOO에 적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등 OOO에 대하여 2017.11.16. 과세 예고하였다. (바) 처분청의 이 건 노래연습장에 대한 조사 복명서(2018.1.12.) 및 OOO의 단속 당시 현황 사진에 따르면, 이 건 노래연습장의 객실 수는 11개이고, 실내가 세련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등 영업장 분위기가 유흥주점과 다를 바 없으며 객실이 외부시선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다고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18.3.10. 동일한 시기에 과세예고된 인근 노래연습장에 대한 OOO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2018.2.23.) 취지에 따라 이 건 노래방 역시 3차례 접대부 알선 및 주류판매 행위로 적발되었으므로 상시적․지속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 OOO(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3차례(2018.3.26.~3.28.)에 걸쳐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노래연습장을 임차인(현 영업주: OOO)에게 임대한 후 임대료를 거의 받지 못하였으며 관리비도 체납하여 임대를 개시(2017.6.)한 지 3개월이 지난 2017.9.29.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 2017.12.17. 건물 명도소송 제기, 2018.3.22. 쟁점부동산의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세입자가 관리비와 임대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즉각적인 단전·단수 조치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마침내 2018.3.27. 이 건 노래연습장이 폐업에 이르렀으며, 임차인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고, 유흥주점 영업을 용인·추인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노래연습장은 단순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만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는 점에서 주로 주류와 음식을 조리․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장인 유흥주점과 이용대상 및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관련된 단속 법규와 위반 기준 등도 다른 점, 이 건 노래연습장에서 임차인인 업주가 일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장조사 이전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처분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현장조사에서 주류 판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그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노래연습장이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 유흥주점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건 노래연습장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건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임대료 외에 이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이 건 노래연습장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1.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1.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5.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별장이나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 나.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날.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한다.
  •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한다.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➀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시설기준

1. 상호·간판

  • 가. 상호는 "○○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 나. 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2. 영업소의 구획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 및 칸막이

  • 가.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이용료로 현금을 직접 투입하면 연주되는 반주에 맞추어 이용자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각 객실이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경우에는 출입문 또는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투명유리창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유리창의 넓이를 합산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각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4. 안전시설 등

  • 가. 아래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영업소 내의 관련 시설ㆍ설비ㆍ기기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2)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기준 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 나. 창문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5. 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 가.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직원이 상주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 나.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

  • 가.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 (청소년실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마이크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소독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2. 덮개로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사용한 마이크의 덮개를 교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