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서4990
[주 문] OOO이 2018.3.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노래연습장은 2007.12.24. OOO을 소재지로 하여 최초로 설치 및 등록되었고, 면적은 319.9㎡로서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문화체육과)의 음악산업등록(신고)대장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3.12.18. 쟁점부동산을 OOO에 매매로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6.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인 OOO와 보증금 OOO, 월 임대료 OOO에 상가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처분청(문화체육과)의 음악산업등록(신고)대장 및 OOO의 공문에 따르면, 이 건 노래연습장이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적발 및 행정처분 내역> (마) 처분청은 이 건 노래연습장이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접대부 알선 및 총 2회에 걸쳐 주류판매로 OOO에 적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등 OOO에 대하여 2017.11.16. 과세 예고하였다. (바) 처분청의 이 건 노래연습장에 대한 조사 복명서(2018.1.12.) 및 OOO의 단속 당시 현황 사진에 따르면, 이 건 노래연습장의 객실 수는 11개이고, 실내가 세련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등 영업장 분위기가 유흥주점과 다를 바 없으며 객실이 외부시선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다고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18.3.10. 동일한 시기에 과세예고된 인근 노래연습장에 대한 OOO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2018.2.23.) 취지에 따라 이 건 노래방 역시 3차례 접대부 알선 및 주류판매 행위로 적발되었으므로 상시적․지속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 OOO(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3차례(2018.3.26.~3.28.)에 걸쳐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노래연습장을 임차인(현 영업주: OOO)에게 임대한 후 임대료를 거의 받지 못하였으며 관리비도 체납하여 임대를 개시(2017.6.)한 지 3개월이 지난 2017.9.29.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 2017.12.17. 건물 명도소송 제기, 2018.3.22. 쟁점부동산의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세입자가 관리비와 임대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즉각적인 단전·단수 조치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마침내 2018.3.27. 이 건 노래연습장이 폐업에 이르렀으며, 임차인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고, 유흥주점 영업을 용인·추인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노래연습장은 단순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만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는 점에서 주로 주류와 음식을 조리․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장인 유흥주점과 이용대상 및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관련된 단속 법규와 위반 기준 등도 다른 점, 이 건 노래연습장에서 임차인인 업주가 일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장조사 이전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처분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현장조사에서 주류 판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그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노래연습장이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 유흥주점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건 노래연습장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건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임대료 외에 이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이 건 노래연습장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1.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1.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5.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➀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시설기준
1. 상호·간판
2. 영업소의 구획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 및 칸막이
4. 안전시설 등
5. 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6. 조명기구
7. 마이크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소독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2. 덮개로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사용한 마이크의 덮개를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