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0704 / 조심2018지0023
[주 문] OOO시장이 2018.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신고불성실가산세), 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14.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現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1,279,192주(51%,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OOO에 청구법인의 주식소유 비율(5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항 제3호를 적용하여 2018.2.2. 취득세(무신고가산세) OOO농어촌특별세(무신고가산세 및 취득세 면제분 20%)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와 청구법인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요건을 충족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고, 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임받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3항은 법 제2조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를, 나목에서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즉, 법인의 주식 50%이상 소유요건과, 법인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OO는 2013.11.12. 09:00 경영이사회에서 청구법인 설립안건에 있어 이사진을 구성․의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는 OOO부사장인 OOO를, 이사에는 OOO상무인 OOO를 선임하고 나머지 이사 2명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소속 상무를 선임한 사실이 OOO의 경영이사회 의사록에 나타나고, 이들 2명은 OOO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처분청 및 OOO에서도 답변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인정사실로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2분의 1을 선임․파견함으로써 임원의 임면권을 행사하였고, 또 대표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사업의 방침을 결정케 하고 있으며,상법상 1주1의결권의 원칙은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이고 이사회 의결권은 이사가 갖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요의사결정사안은 이사의 2분의 1을 각 보유하고 있는 OOO가 상호 협의를 거치지 않고는상법및 정관상 의결정족수인 과반수에 이를 수가 없으므로 OOO는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위에 있어 세법상 특수관계요건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이 밖에도 OOO와 청구법인은 OOO그룹의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이며, OOO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고 과점주주 당시 10%의 지분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OOO의 임원이면서 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는 경영전략실의 기획팀장(4개팀장 중 수석팀장)도 겸직하고 있으며 당시 사무실도 같은 건물에 소재하고 있었다.
(2) OOO경영전략실은 OOO의 조직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하므로 OOO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OOO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그룹에 속한 계열회사의 임원 임명권을 행사하며, OOO경영전략실은 그룹의 컨트롤타워로서 주요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방식으로 계열회사의 경영을 지배하였고 또 신사업의 사업방침 결정, 경영전략 수립 등 청구법인 등의 사업에 대한 주요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청구법인과 OOO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제3항 제1호 나목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권리능력(법인격)이 없고 소속이나 위계가 모호한 조직인 OOO경영전략실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경영전략실장은 처분청에 제출한 조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장, 부회장 밑에 경영대표이사와 동급으로 하나의 보조기관이므로 법인격이 없는 것은 지급히 당연한 것이고 법인격이 없는 조직이 소속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즉 OOO경영전략실은 계열사의 주식취득이나 업무제휴, 관계인의 경영지배 등으로 기업간에 계속적인 이익관계로 설정된 그룹형태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나 연합체를 통제할 목적으로 모법인에 설치한 조직으로서 OOO법인과 별개조직이나 단체로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 가사 백번양보하여 경영전략실의 소속이나 위계가 모호한 조직이라 하더라도 그간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안부장관은 “등기부상 본점 외의 건축물에 본점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회장실, 부회장실 등을 설치하고 본점법인을 포함한 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는 그룹회장과 부회장이 그룹계열사에 소속된 직원을 파견 받아 구성된 기획조정실을 설치하여 경영을 총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본점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자가 근무하는 장소로서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조심 2015지0704, 2016.5.27., 행정자치부 세정 13407-421,2002.5.7).
(3)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OOO가 임원임명권을 행사하고, 사업방침을 결정하며 주요의사결정에 있어 이사의 2분의 1을 장악함으로써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경영전략실 또한 OOO조직의 일부이므로 청구법인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설령 경영전략실의 조직이나 위계가 모호하다고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속해서 본점의 일부조직으로 보아 과밀억제권역의 본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유권해석 해 오고 있는 태도로 볼 때 정부의 유권해석이 일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과세대상일 때는 본점조직이고 반대의 경우는 본점조직이 아니라면 과세당국 스스로 납세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OOO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식은 과점주주인 OOO로부터 청구법인이 이전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간의 내부이동으로써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소되어야 함이 명백하다.
(1) 청구법인은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항의 문언을 볼 때, 법인의 주식을 50%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법인의 임원의 임면권을 행사하고 신세계 임원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직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으며 경영전략실이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평가, 신규사업에 대한 경영전략, 사업방침의 결정 등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두 법인은지방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년 11월 OOO경영이사회에서 청구법인의 이사회 구성OOO등을 포함한 설립안건이 의결된 것이 2013.11.12. OOO경영이사회 의사록 등에서 확인되고, 2013.11.29. 경영전략실(기획팀)에서 OOO설립진행보고’ 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2014.3.1.자 경영전략실 인사발령 자료에는 경영전략실 직원은 OOO등 OOO 그룹 계열회사 소속 직원들이 전략실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구조인 점, 2015년 1월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경영전략실의 기획팀장이자 OOO의 부사장을 겸직하고 있으면서 급여는 OOO에서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나머지 이사 3인 모두 소속회사인 OOO에서 각각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점, 경기도는 청구법인에게 전략실의 소속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경영전략실이 OOO소속으로 되어 있는 조직도와 이사 4명의 급여명세서(OOO는 OOO에서, OOO는 OOO에서 급여지급)를 제출하였으나 전략실에 파견된 직원들은 각 소속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2014.11.18.자 OOO2015년 정기 임원인사 관련 보도자료 배포담당이 OOO커뮤니케이션팀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경영전략실은OOO그룹의 중요한 사항을 협의 또는 결정하는 곳으로 OOO소속이 아닌 법인격 없는 별도조직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정관 제22조 및 상법제369조 제1항에서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OOO90%, OOO10%의 주식을 보유하여 오다가 2017.6.29. OOO보유지분 전체를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의 종속회사인데 당시 청구법인의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 OOO가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사내이사의 합의 없이는 청구법인의 이사회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정관 제28조제2항에서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정관 제35조에서 이사회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고 되어 있어 OOO사내이사 2인의 합의 없이도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청구법인주식 90%를 보유하고 있는 OOO가 그 주식지분만큼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 OOO소속직원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OOO의 합의 또는 결정이 필요해 보이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을 OOO소속 직원이 겸직하고 있다고 하여 OOO가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청구법인과 OOO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의 OOO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만지방세법에서는 국세와 달리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권리능력(법인격)이 없고 소속이나 위계가 모호한 조직인 OOO 경영전략실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OOO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가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의 특수관계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5.18. 대통령령 제26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47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라. 본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취득세를 면제한다.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2.4. 설립되었고, 2015.1.7. 주식회사 OOO투자개발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된 이후 2015.1.14. OOO로부터 이 건 주식 51%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당시 청구법인의 지분율은 OOO가 10%, OOO가 90%이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이사(2015년 1월 기준)는 다음 <표>와 같이 대표이사는 OOO의 부사장인 OOO로, 이사 3명은 OOO 상무인 OOO와 OOO의 상무 OOO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의 임원구성현황 (다) OOO경영이사회 의사록(2013.11.12. 09:00) 및 OOO경영이사회 의사록(2013.11.12. 14:00)에 의하면, OOO및 OOO경영이사회에서 청구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위 <표>와 같이 각 의결되었다. (라) 2013.11.29. 경영전략실 기획팀(팀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OOO)은 청구법인인 “OOO설립 진행보고” 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마) 2015년 1월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사는 OOO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OOO이사는 OOO에서 각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사실이 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바) 2014.3.1.자 경영전략실 인사발령 자료에는 경영전략실 직원은 OOO등 OOO그룹의 계열회사 직원들이 파견되어 근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의 정관 제32조 제2항은,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제34조 제1항에서는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5조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고, 다만,상법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의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OOO그룹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대표회사(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신고서)이자 모회사로서, 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는 OOO경영전략실을 설치하여 출자관계와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의 경영을 지배하고 경영전략실은 OOO조직의 일부이며 그 증거로 전략실은 통상 대표회사(모회사)에 두고 있고, 사무실도 대표회사인 OOO에 소재(신관 16층~18층은 OOO19층은 경영전략실)하며, 경영전략실이 OOO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조직도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도 2013.12.4. 같은 빌딩 14층 1401호에서 설립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OOO의 2013.11.12. 09:00 경영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의 설립안건에 있어 청구법인의 이사 4명 중 2명은 OOO소속임원(대표이사: OOO이사: OOO)을, 다른 2명의 이사OOO는 OOO소속임원으로 선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2013.11.12. 14:00에는 OOO경영이사회에서도 OOO소속임원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의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2분의1의 임명권을 행사하였고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사업의 방침을 결정하고 있으며 임원의 2분의1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OOO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라고 주장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경영전략실은 4개팀(기획팀, 관리팀, 인사팀, 감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장은 부사장급 임원으로 보임하는데 OOO소속팀장이 2명(기획팀장: OOO인사팀장: OOO), OOO소속팀장이 2명으로 구성되고, OOO부사장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경영전략실의 기획팀장도 겸직하며, 청구법인은 경영전략실은 모든 계열사의 사업운영 및 경영개선 점검 등의 신사업, 인수합병 검토, 계열사의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계열사간 업무조율 등 계열사의 회사현황을 보고받고 경영전반에 대한 사업방침을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라)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는 OOO가 2002년 OOO와 백화점이 분할하기전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는 OOO사업본부 사업장은 본점이 아니고 명동에 소재하는 OOO 경영지원실(현 경영전략실로 변경)이 있는 OOO백화점사업본부가 본점에 해당한다(행정자치부 세정과-421, 2002.5.7.)고 하여 OOO경영지원실을 OOO의 조직으로 판단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경영전략실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경영전략실은 법인격이 없는 소속이나 위계가 모호한 조직으로서 OOO의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행정자치부는 OOO에서 OOO가 분할하기 전 OOO경영지원실(현 경영전략실)을 OOO본점 조직으로 판단한바 있고, 같은 맥락에서 OOO를 포함한 OOO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는 그룹회장과 부회장이 그룹계열사에 소속된 직원을 파견 받아 구성된 경영전략실을 설치하여 경영을 총괄하는 기구는 해당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자가 근무하는 장소로서 기업집단의 대표회사이자 모법인인 OOO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5지704, 2016.5.27.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처분청은 OOO경영전략실이 청구법인의 경영을 지배함은 인정하므로 다른 쟁점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와 청구법인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대법원 2012두12495, 2013.7.25. 판결, 조심 2018지23, 2018.5.2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