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813 선고일 2018-07-1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2017.8.25. 처분청에 OOO외 2필지 토지 1,9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7.8.29.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8.31.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신고․납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결과를 통지 받은 후, 그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2018.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감면신청과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감면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감면신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로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를 가리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6455 판결, 같은 뜻임) 하겠는바, 처분청이 2017.8.29.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겠고,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는 등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달리 없으므로, 향후 청구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불복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