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종전자동차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차량이므로 청구인은 추득세를 면제받은 장애인용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종전자동차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차량이므로 청구인은 추득세를 면제받은 장애인용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29서008 / 조심2015구007
[주 문] OOO이 2018.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시각장애 4급)으로2012.4.9. 종전자동차를 취득하여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한 이 건 종전자동차는 경형승용차로서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차량이다. (다) 청구인은 2017.9.20.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이내에 이 건 종전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서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1년 이상 경과한 후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장애인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면제받은 종전의 장애인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종전자동차는 경형승용차로서 누가 취득하든지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차량인 점, 경형승용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에 있어서는 반드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60일 이내에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하여야 하는 자동차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하는 것인 점, 이 건 종전자동차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차량이므로 청구인은 취득세를 면제받은 장애인용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한 후 60일 이내에 이 건 종전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는 추징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①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