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811 선고일 2018-09-0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이인이 토지사용에 장애가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인근주민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8.9. OOO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10.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암석 및 폐기물이 존재하고 진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매도인과 잔금 지급전까지 도로공사 등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토지매도인과 토목공사를 하는 회사 간의 공사대금 미납 등의 갈등으로 공사가 반복적으로 중단되다가 2015년 12월경에서야 토목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토지소개인에게 내용증명을 송달하여 자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고,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의 경작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자경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사용 하지 못한 사유가 쟁점토지로의 진입 곤란 및 암석·폐기물의 존재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지의 지형 등의 장애 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지고, 토지매도인 및 소개인과 토목공사 시행사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반복적으로 중단되어 토지 소개인 OOO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8.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2017.8.24.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의한 감면요건 불이행으로 과세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2017.10.1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년말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2013년 10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토목공사 중단으로 약속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5년 3월 약속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쟁점토지의 소개인에게 송달하였고, 2015년말에서야 토지모양이 갖춰지면서 부득이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의 자경이 이루어지 않았다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및 공사업체인 OOO의 사실확인서, 쟁점토지 중개인에게 송달한 내용증명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경작이 어려운 상태였고 쟁점토지 중개인에게 자경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송달하는 등 영농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직접 자경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토지사용에 장애가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3.8.9.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2015년 3월에서야 토지 소개인인 OOO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점, 토지매도인 및 소개인과 토목공사 시행사 간의 갈등은 내부적인 사정인 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