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단체가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이를 매각 또는 증여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810 선고일 2018-08-13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이는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7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2. OOO외 16필지 토지 12,683㎡ 및 그 지상 건축물 6,418.3㎡(이하 “이 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2014.3.12. 같은 곳에 건축물 433.44㎡(부속토지의 지목변경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하 이 건 제1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축으로 각각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4.1.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였다고 보아 2018.2.21.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 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 현황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기독교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종교단체로서 2013.7.2. 및 2014.3.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청구인의 대표자인 OOO이 설립한 OOO의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로 사용하였다.

(2) OOO의 운영 현황을 감사한 OOO은 2015.1.15.그 교사 및 교지의 소유자를 설립자인 OOO명의로 변경할 것을 명령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5.4.1. OOO과 이 건 제1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2015.4.16.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의 감사 지적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부득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인 OOO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매각ㆍ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관할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 무효로서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은 위법한 상태를 해소한 것에 불과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 의무는 소멸(조심2015지1769, 2016.4.5., 같은 뜻임)되었거나 이행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소유권을 환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매각 또는 증여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이 발생하는 것이며, 그 후 합의해제 등을 통하여 소유권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3.7.2. 및 2014.3.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음에도 종교용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 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이는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OOO의 시정 명령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청구인의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당초 증여계약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조심 2017지704, 2017.9.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교단체가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이를 매각 또는 증여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2.10.20. 기독교 선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2013.7.2. 이 건 제1부동산을 청구인의 대표자인 OOO외 1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2014.3.12. 이 건 제2부동산을 증축을 원인으로 각각 취득한 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의 대표자인 OOO은 2011.2.22. 정규학교를 중도에 이탈한 청소년들의 부적응을 해소하고 주도적인 학습능력 배양하기 위하여 대안학교인 OOO를 설립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OOO의 교사 및 교지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OOO은 2015.1.15. OOO의 교사 및 교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은 설립인가 사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 소유자를 OOO으로 변경한 후 이를 신고할 것을 명령하였다. (라) 청구인과 OOO은 2015.4.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후, 2015.4.16. 청구인 명의의 이 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 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이는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 점, OOO이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건 제1부동산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초 목적인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 종교단체 등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하여 직접 사용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