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지급한 PF보증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및 신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지급한 PF보증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및 신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일대에 공동주택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기간비용으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에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쟁점금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향후 신축할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안분하여 그 중 이 건 부동산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2)지방세법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항에서 건설자금이자 등은 건축물의 신축에 국한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건축 중인 자산이 아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쟁점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6.14.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프로젝트금융보증용) 및 주택분양보증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하면서 그 중 90% 상당하는 OOO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기 위하여 2016.8.24. OOO에게 PF보증수수료 OOO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OOO는 OOO(위탁자 청구법인)가 신축하는 공동주택OOO의 입주예정자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OOO에 대한 주택분양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OOO은행이 체결한 ‘수수료 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은행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하는데 있어서 OOO은행은 청구법인에게 금융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금융자문수수료로 OOO을 차입금 대출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차입금 OOO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고 유한회사 OOO에게 2016.8.24. 자문료 OOO을 지급하였다. (라) 또한, 청구법인과 OOO가 2016년 8월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에는 이 건 부동산을 신탁대상 부동산으로 하고, OOO은행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6.8.24. OOO에게 신탁수수료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8.24. OOO은행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하여 이 중 OOO(80.82%)으로 이 건 부동산의 잔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OOO은행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하면서 지급한 PF보증수수료 등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이고, 처분청은 <표2>의 신탁수수료 OOO 전액과 나머지 금액 중 80.82%(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해당하는 OOO의 합계액인 OOO(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제3자 등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관련 수수료 및 신탁수수료 현황 (단위: 원) (2)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도 포함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OOO은행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하면서 그 중 90%인 OOO억원에 대하여 OOO로부터 지급보증(프로젝트금융보증)을 받기 위해 PF보증수수료 OOO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의 수탁자인 OOO가 OOO로부터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것을 보면 차입금 OOO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은 이 건 부동산에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은행에게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 OOO에게 지급한 법률자문수수료 OOO은 차입금 OOO억원의 대출 및 상환 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차입금 OOO억원 중 OOO(80.82%)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이전에 PF보증수수료․금융자문수수료․법률자문수수료를 OOO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탁수수료 OOO은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신탁하면서 발생한 비용으로 공동주택의 신축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표2>의 OOO중 신탁수수료 OOO전액과 나머지 금액의 80.82%에 해당하는 OOO의 합계 OOO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비용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6. (생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