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16.7.13. OOO토지 902.8㎡ 및 그 지상건축물 821.5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3층·4층 건축물 387.9㎡(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2017.10.1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17.11.8.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알았고, 2018.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