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804 선고일 2018-08-29 조세심판원

[요지] 기존축사의 경우 그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기존축사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여 왔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요건에 부합하는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1303 / 조심2016지03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8.1.10. OOO답 3,10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청구인 OOO은 2018.3.21. 이 건 토지 상에 축사용 건축물 1,74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단독으로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 나. 그 후, 청구인들은 2018.4.11.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 경감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OOO토지(이하 “기존축사”라 한다)에서 1995년부터 20년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한우 약 80두 사육)하여 온 농민으로서 기존축사가 노후하여 새로이 축사를 신축하고자 이 건 부동산에 축사를 신축하여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기존축사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라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2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것, 농지 소재지 소재 시·군 및 그 인근 시·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 할 것, 전년도 농업 외의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조심 2016지304, 2016.3.28., 같은 뜻임) 할 것이고, 농지란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라 할 것(조심 2014지1303, 2015.9.25.,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이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존축사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발행한 “가축사육업 등록증OOO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2008.4.15. 기존축사를 소재지로 하여 가축사육업의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가축사육업 등록증(요약) (나) 청구인이 가축사육업을 영위하던 기존축사OOO는 당초 지목이 “전”이었으나, 2005.8.30. “대지”로 변경된 사실이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5.3.8. 기존축사의 토지(“전”) 상에 주택과 우사 등을 신축하여 1995년 이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표3> 기존축사의 토지이동연혁 정보 (다) 청구인들은 기존축사가 노후화하자 이 건 부동산에 축사를 신축하여 농장을 이전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이 2018.4.9. 발행한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에 의하면, 청구인 OOO의 농업 외의 소득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OOO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남. <표4> 청구인 OOO의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경농민(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이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제2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을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이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외 다수,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등이 경감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제2호에서 “농지”는 사실상의 지목이 아닌 공부상 지목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축사의 경우 그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기존축사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여 왔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요건에 부합하는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경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