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취득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803 선고일 2019-05-28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해당 법률에 따라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게 무상귀속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의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없음. ②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 준공인가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지05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사회기반시설 및 주택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6.18.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OOO 등에 소재한 ‘대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2014.11.20. 이 산업단지를 준공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규로 설치한 공공시설용 토지 280,925.4㎡의 소유권은 처분청에 귀속되었으며, 2014.12.3.부터2014.12.11.까지 용도폐지된 기존의 공공시설용 토지인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일대 179필지의 토지 64,0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 받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2.23.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준공 시의 쟁점토지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천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개발시행 인허가 유지 등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인바, 쟁점토지의 취득은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일정한 대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할 것이고, 위 법 제26조에서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을 취득할 때, 이를 ‘무상으로 양도’ 받는다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시행자가 이미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그 대가를 국가 등에게 지불하여 추가로 금원을 지급할 필요없이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을 양수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등을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유상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거래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제5항에 기존 공공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의 신규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고, 당해 손실보전이 이뤄지는 범위 내의 손실 발생액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손실보전 가액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이 된다 할 것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행사업자가 양도받는 용도폐지된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산정하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조세심판원은 사업시행자 취득분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결정(조심 2017지543, 2017.11.7., 같은 뜻임)하였으나, 이 건과 같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그 가액의 평가기준이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사업시행자에 귀속되는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평가서를 통해 그 평가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라 볼 여지가 없다.

(2) 가사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이 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산업단지 준공시의 시가표준액은 청구법인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당시(실시계획승인일)의 가액에 산업단지 조성 이후의 가치가 가산된 가액이므로, 준공시점의 시가표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4.11.26. 이후 취득한 용도폐지 되는 종전기반시설(쟁점토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액이 없는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과 유사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65조 제2항 규정이 사업시행자의 새로운 기반시설과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과의 관계가 교환취득인지 여부를 판결한 판례(대법원 2019.4.3.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에서도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은 국가와 사업시행자와의 교환이 아닌 무상취득으로서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지방세법제6조에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 등과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2014.11.26. 이후 무상증여로 취득한 것이 증빙자료에서 확인되므로, ‘무상증여 계약시점’의 ‘공시지가(OOO원/㎡)’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의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취득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6.18. 경상남도 창녕군에 소재한 ‘대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2014.11.20. 이 산업단지를 준공하였고, 신규로 설치된 공공시설과 부지를 처분청에 귀속시키면서 2014.12.3.부터 2014.12.11.까지 국가로부터 쟁점토지를 양도 받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2.23.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준공시의 쟁점토지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천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양도 및 취득한 공공용지, 쟁점토지의 공공시설가액 산정 내역은 각 <표1>·<표2>·<표3>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이 양도한 공공용지 현황(공사비용 OOO백만원) <표2> 청구법인이 취득한 공공용지 현황 <표3> 쟁점토지의 가액 산정 내역(감정가액)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주의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1,000분의 35의 세율을, 같은 항 제7호에서 농지 외의 것에 대한 유상취득 등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규정된 무상취득이란 상속, 증여 등과 같이 부동산을 등을 취득하면서 대가 등을 지급하지 않는 취득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6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제2항에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이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을 취득한 것을 교환에 의한 취득 내지 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취득이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어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 준공인가일인 2014.11.20.에 신규로 설치된 공공시설과 부지를 처분청에 귀속시키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준공인가일인 2014.11.20.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2014년도 개별공시지가)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1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價額)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예상 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