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2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5.7. OOO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2015.5.30. OOO외 3필지 토지 3,06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현물출자액 OOO으로 평가하여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1,408㎡ 중 일부토지 13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우 주민등록내용 등에 비추어 영농목적이 아닌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등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에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 건 토지의 현물출자액 OOO에 적용하여 산정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2018.1.15.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영농 관리사를 위한 농막의 부속토지로서 청구법인은 그 내부에 최소한의 취사도구 및 가재도구를 갖추어 사무작업이나 농작업중 인부들의 일시 휴식을 위한 방(간혹 숙박)이나 손님 응접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조합원인 OOO의 아들 OOO가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일 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는 않고, 쟁점토지상의 건물은 1985.6.29. 신축된 후 32년이 지나 노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임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현물출자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속한 OOO토지 1,408㎡의 현물출자금액은 OOO으로, 여기에 처분청과 같은 시가표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이를 안분할 경우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은 OOO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상 건물에 대하여 매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는데,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출자하기 이전인 2013.1.28.부터 이 곳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해당 건물의 실제 현황 또한 침대나 화장대와 같은 가구의 종류와 화장품이나 옷과 같은 집기품의 종류나 그 수에 비추어 거주를 위한 주택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물출자계약서에는 이 건 토지 전체의 출자액 OOO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필지별로 그 출자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체 출자액에 필지별 시가표준액 비율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농업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가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5.1.16. 대통령령 제259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5.7. OOO을 주사무소로 하고, 대표이사는 OOO이사는 OOO로 하며, 협업적 농림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공동출하 및 유통, 가공, 판매, 수출, 체험, 교육, 관광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5.30. OOO로부터 이 건 토지(4필지, 3,068㎡)를 현물출자(평가금액 OOO)받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면제받았다. (다) 당시, 청구법인과 OOO간에 작성한 현물출자계약서에는, 이 건 토지를 OOO으로 평가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필지별로 그 출자액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라) 다만, OOO이 2015.9.9. OOO세무서장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관련 자료에는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속한, OOO토지 1,408㎡를 OOO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137.4㎡)상에는 단독주택 2개동(1동 50.37㎡, 2동 18.36㎡)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다. (바) OOO은 2016.9.8. 처분청으로부터 OOO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청취” 안내문을 수령하였고, 그 직후인 2016.9.19. OOO의 아들인 OOO(1991년생)가 쟁점토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OOO과 OOO의 배우자인 OOO은 2017.8.8. 전입신고를 하여 OOO와 세대를 합가하였다. (사) 처분청이 2017.9.8. 현지조사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침실에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침대가 있고, 화장대에는 임시로 거주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다양하고 많은 화장품과 스프레이 등 생활용품이 비치되어 있으며, 한쪽 벽면에는 크고 작은 가족사진 액자 두 개가 걸려 있고, 작은방에는 임시로 거주한다고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많은 옷가지가 옷걸이에 걸려 있으며, 거실에는 TV와 오디오, 소품으로 보이는 도자기 그리고 거실가구가 비치되어 있어 여느 생활주택과 다름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으로 출하·유통 및 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18지241, 2018.3.27. 참조), 건축물대장상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던 점, 청구법인의 조합원(이사)인 OOO과 그의 가족들이 쟁점토지상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도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영농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닌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평가금액을 쟁점토지가 속한 필지의 취득가격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현물출자계약서에 기재된 이 건 토지에 대한 총 출자액OOO외에는 달리 개별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총 출자액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