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799 선고일 2018-11-21 조세심판원

[요지] 민법에서 정의한 매매ㆍ증여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기는 특정승계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상법에 따른 합병은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에 해당하므로 매각ㆍ증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구청장이 2018.1.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은 2017.6.7. OOOD동 506호 외 3개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이라고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피합병법인과 존속법인인 청구법인은 2017.12.8. 합병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합병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매각·증여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하여, 청구법인은 2018.1.8.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8.1.10. 합병을 매각·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8.1.1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합병·분할’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합병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를 이전하는 특정승계인 매각과 다르고, ‘합병·분할’의 대가로 피합병법인(또는 그 주주)이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 등을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며 합병이후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도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매각·증여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파악하여 존속·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자산을 이전받는 형식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보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서도 추징대상이 되는 ‘매각·증여’라 함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추징요건에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기업의 합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추징을 판단하는 고려사항이 아니며 합병계약에 따라 그 감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당해부동산은 추징대상이라고 판단(지방세특례제도과-2200, 2016. 8. 23.)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은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증여’한 것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의 피합병법인)은 2017.6.7. OOOD동 506호 외 3개호를 취득(분양)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이라고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피합병법인과 존속법인인 청구법인은 2017.12.8. 합병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합병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매각·증여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1.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1.10.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매각·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8.1.12.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전받았지만, 합병은상법상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인 매각과는 상이하며,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함에도 처분청이 매각·증여에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기본법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