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798 선고일 2018-09-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유한 승용자동차 OOO(2013년식, OOO이하 “쟁점①자동차”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②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2013.12.6.부터 2017.12.12.까지 쟁점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과 쟁점②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3.12.6.부터 2017.12.12.까지 쟁점①자동차와 쟁점②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2018.3.27.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