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쟁점다락을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790 선고일 2018-07-1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현지출장에 따른 복명서 내용과 제출된 사진 등의 자료에서 쟁점다락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 건 주택의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 건 주택의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서 아이의 놀이방 등으로 이용된 것이 나타나므로 이 건 주택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5지10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14. OOO외 20필지 토지 합계 756.90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시가표준액OOO에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11.24. 이 건 토지 중 OOO5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상에 단독주택 305.403㎡ 및 주차장 50.56㎡(합계 355.963㎡,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4.12.10. 그 시가표준액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10.12. 이 건 주택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 상에 등재되지 않은 다락(면적 63.117㎡, 이하 “쟁점다락”이라 한다)이 2층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놀이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1.5.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와 쟁점다락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건축회사의 제안서, 건축회사와 건축주인 청구인 간의 회의록 등을 보면 쟁점다락이 고급주택 면적에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서 건축회사나 청구인이 전혀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014.11.10. 제출한 사용승인신청서에 쟁점다락이 명시되어 있으며, 당해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실무 담당관이 현장 실사까지 한 바 있고, 교부받은 사용승인서 및 건축물대장에 쟁점다락(옥탑)은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이 건 주택의 준공검사 완료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던 중 취득세 담당자가 쟁점다락으로 인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며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연락이 와서 건축사와 법무사가 통화 후 취득세 담당자와 담당팀장이 건축과 담당자와 확인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어서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쟁점다락을 포함하면 건축물 연면적이 368㎡가 되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쟁점다락은 사람이 활동하거나 생활을 할 수 없는 공간이고, 건축 당시 쟁점다락을 만든 이유는 여름에 태양으로부터 지붕이 달구어져 생활공간인 집 내부 실내에 지붕열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막고 겨울에 추위와 단열을 위한 것인바, 처분청의 현장 확인 시에 쟁점다락에 아이들 블록 및 목재함 등 집안의 잡동사니를 두었다 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의로 은폐 및 과소신고를 하지 않은 점, 신고도 하고 현장 실사까지 한 쟁점다락이 건축물대장에 누락된 점, 최초 취득세 부과과정에서 건축부서 등과 검토까지 한 후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세율로 부과한 점, 쟁점다락 전체가 사람의 생활이 불가능하여 실제 활동이 가능한 공간은 고급주택 요건인 331㎡에 미달하는 점 등에서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대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할 당시 제출한 자료는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뿐인데 당해 대장에 쟁점다락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쟁점다락으로 고급주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취득신고 당시 취득세 담당자가 인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시 쟁점다락이 표기되어 있었으나 건축부서에서 건축물대장에 쟁점다락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 법령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건축물대장에 쟁점다락의 표기 누락 여부가 이 건 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해당 여부의 판단에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쟁점다락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다락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 쟁점다락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 건 주택의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점, 쟁점다락은 아이의 놀이방으로 꾸며져 있고, 책장 및 장난감이 쟁점다락 바닥 및 책꽂이 등에 비치되어 있어 실제 놀이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다락은 지상 2층의 주택에서 주택의 옥상으로 진입하는 단순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장 및 장난감 등을 비치하고 실제 놀이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주택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 할 것(조심 2015지1007, 2015.10.27.,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다락을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쟁점다락을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11.24. 쟁점토지 상에 단독주택인 이 건 주택을 신축하고, 2014.12.10. 그 시가표준액에 일반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2014.11.10.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신청서를 보면, 층 구분 항목에 쟁점다락이 ‘옥탑1’로 기재되어 있고, 연면적 합계가 355.97㎡(쟁점다락의 면적은 제외)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대리인인 법무사OOO가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취득신고 시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연면적이 355.963㎡로 되어 있고, 쟁점다락과 그 면적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구분 층별 건축물 현황 구조 용도 면적(㎡) 주1 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109.353 주1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109.03 주1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87.02 부1 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 50.56

(4) 처분청이 2017.10.12. 이 건 주택에 현지출장을 실시하고 작성한 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고, 함께 제출된 촬영 사진을 보면 복명서 내용대로 쟁점다락이 이 건 주택의 2층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아이의 놀이방으로 꾸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쟁점다락의 면적을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1.5.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다락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처분청의 현지출장에 따른 복명서 내용과 제출된 사진 등의 자료에서 쟁점다락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 건 주택의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서 아이의 놀이방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주택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조심 2015지1007, 2015.10.27., 같은 뜻임),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자기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