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지 외 취득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788 선고일 2018-09-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등기할 당시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거나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등 사실상의 토지현상이 농지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7.9.25. OOO외 6필지 토지 4,2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나목 농지 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으로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9.26.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가목의 농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9.29.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가 장기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농지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8.2.26.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다른 토지로 변경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일시적·계절적 휴경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토지가 아니라 취득전 2년 동안 2번의 소유권 변동이 있어 전 소유자들이 일시적으로 경작을 못하였던 것으로 현재는 수풀을 제거하고 파종을 한 상태이고, 실제로 농지가 아니라 함은 개발행위나 농지전용을 하여 취득 당시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농지로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요구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재 작물을 재배하여 농지로 활용하고 있고 농지로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휴경상태의 농지를 취득한 것임에도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취득신고를 한 이후인 2017.9.29.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현지를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의 2/3면적이 1~2m 높이의 토사가 쌓여 있고 나머지는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수년 동안 작물재배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물건에 대한 직불금 수령 및 농지원부 등재여부를 조회하였으나 내역이 없는 상태였는바, 비록 현재시점에 농지경작을 위한 복토 및 파종을 하였다 할지라도 취득당시 현황 규정에 준용하여 지목이 과수원일지라도 수년 동안 방치되어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지 외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7.9.25.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농지 외의 세율 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9.26.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에 대한 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7.9.29. 쟁점토지의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8.2.26.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처분청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OOO에 농지 판단 여부를 질의하고 2018.2.9. 회신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것의 취득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의 범위에 대한 기본통칙(11-21-1)에서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쟁점토지에는 토사가 쌓여 있었고,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장기간 작물재배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 수령 및 농지원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등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일시적․계절적 요인에 의한 휴경이 아닌 장기적인 미사용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등기할 당시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거나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등 사실상의 토지현상이 농지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3) 지방세법 기본통칙 11-21-1(농지의범위) 실제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지2> 청구인들 현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