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등기할 당시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거나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등 사실상의 토지현상이 농지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등기할 당시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거나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등 사실상의 토지현상이 농지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7.9.25.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농지 외의 세율 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9.26.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에 대한 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7.9.29. 쟁점토지의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8.2.26.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처분청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OOO에 농지 판단 여부를 질의하고 2018.2.9. 회신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것의 취득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의 범위에 대한 기본통칙(11-21-1)에서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쟁점토지에는 토사가 쌓여 있었고,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장기간 작물재배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 수령 및 농지원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등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일시적․계절적 요인에 의한 휴경이 아닌 장기적인 미사용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등기할 당시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거나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등 사실상의 토지현상이 농지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지방세법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3) 지방세법 기본통칙 11-21-1(농지의범위) 실제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지2> 청구인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