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784 선고일 2018-09-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③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①?②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856

[주 문] 이 건 심판청구 중 OOO외 66건의 토지 381,964㎡(아래 처분개요 <표1>의 쟁점③토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61건의 토지 186,01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면 OOO외 15건의 토지 69,946㎡(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같은 면 OOO외 66건의 토지 381,964㎡(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②·③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7.9.11.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법을 정하고 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헌법적 가치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임에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40여 년 전의 닫힌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법률조항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수원지방법원 2014아10414, 2016.10.19.)되어 있으므로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대하며 환급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소관 사항으로 지방세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헌법재판소가 위의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법률조항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에 대한 납세고지서 수령일(2017.9.15.)로 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인 OOO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의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7.9.11.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고OOO, 2017.9.13. 청구법인의 직원OOO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 종적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①·②토지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7.11.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쟁점③토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2018.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수원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 결정서(수원지방법원 2016.10.19. 선고 2014아10414 결정)의 주문에는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의 각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7.9.13. 쟁점③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반면, 2017.11.30. 쟁점③토지를 제외한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2018.5.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위 규정에 따라 쟁점①·②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1천분의 40)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8지856, 2018.8.6.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거나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