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미 압류해제가 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당초 차량을 압류한 날 또는 차량도난접수일로 소급하여 압류해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압류해제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처분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회신받은 것 또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미 압류해제가 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당초 차량을 압류한 날 또는 차량도난접수일로 소급하여 압류해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압류해제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처분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회신받은 것 또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화물자동차(OOO1991년식, 복사5000L탱크로리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99.9.7.과 2002.9.25. 압류하였다가 2017.12.28. 자동차 멸실로 등록됨에 따라 2018.2.5. 압류해제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18.1.30. OOO에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소급 적용으로 체납된 지방세의 소멸시효 처리 요구”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여 2018.2.7.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 압류해제일을 도난신고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3) 청구인은 OOO에 민원을 제기하여 구제방법을 문의하였고, OOO경찰서(형사과)는 2018.3.27. 처분청에 민원해결 협조 공문을 발송한 다음 2018.3.28. 청구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