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청구하고자 하였다면 고지서 송달일인 2017.5.14.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17.8.12.까지는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8.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청구하고자 하였다면 고지서 송달일인 2017.5.14.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17.8.12.까지는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8.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2017.4.3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7.4.30.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하여 이날부터 14일이 지난 2017.5.14.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는바,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동 고지서 송달일인 2017.5.14.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7.8.12. 까지는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8.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