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쟁점골프장부지 및 쟁점숙박시설용지를 조성한 후 임대하거나 매각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쟁점골프장부지 및 쟁점숙박시설용지를 조성한 후 임대하거나 매각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지11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골프장부지의 경우, 종전에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건(조심 2016지1158·1159, 2017.2.21. 기각 결정)과 필지만 상이할 뿐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안으로(현재 대전고등법원 2018누11089으로 소송 계속 중), 청구법인이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쟁점골프장부지를 조성한 후 입주기업에 위 부지를 위탁하여 골프장을 운영하도록 한 것은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동일한 경제행위라도 법인의 목적 사업에 따라 그 취급이 달라지는 것으로, ①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상거래법인의 경우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취득하고 판매한다면 ‘투자부동산 또는 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 또는 비경상적 이득’으로 분류하는 반면, ②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부동산을 한 번 취득하고 판매하였더라도 해당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로 인한 판매행위를 ‘경상적 영업행위, 즉 매출행위’로 분류하는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의 직접사용을 ‘부동산 개발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게 적용한다면 부동산 개발업 자체를 당초 부동산 개발업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인에게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 추징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도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 자체가 법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2018.5.11. 선고 2014두44342 판결), 청구법인이 이 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 완료된 주거용지 제14블록 12,413㎡(쟁점숙박시설용지 포함)를 매각하여 정상적으로 감면사업(기업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업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쟁점숙박시설용지를 매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를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5.10.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거나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8.6. OOO(본점 소재지)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경과 및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부장관은 2005.9.6. OOO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OOO일원 15,627,000㎡에 테마파크, 생태공원, 골프장, 중고교 및 대학, 주거단지 등 조성사업을 선정하였다[제안자 OOO기획총괄팀-854(2005.9.8.)].
2. 문화관광부장관은 2006.12.22. 사업시행자를 OOO로 하여 OOO일원 14,644,000㎡를 이 건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통보 하였다.
3. 문화관광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9.18.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발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문화관광부고시 제2007-2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85호).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이건 도시개발계획(2017년 12월 변경)에 따르면 이 건 도시개발사업부지 15,463,982㎡ 중 골프장 3,057,140㎡, 관광숙박시설 263,390㎡ 등 5,861,296㎡(37.90%)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고, 골프장 742,400㎡, 관광숙박시설 12,413㎡ 등 5,423,129㎡(35.07%)는 분양하며, 도로 1,004,353㎡, 생산녹지 2,040,080㎡ 등 4,178,542㎡(27.02%)는 국가 등에 무상귀속하거나 기부채납하는 등으로 이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도시개발사업(1-1 단계)이 준공됨에 따라 2015.10.7. 국가(농림축산식품부, 소관청 OOO)로부터 준공범위 내 종래 공공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부지를 OOO에게 임대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관련자료 미제출로 조심 2016지1158·1159 심판청구의 사실관계에 의함).
1. 청구법인은 2007.9.18. 이 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골프코스 6개, 108홀 규모의 골프장 4,772,910㎡(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12.7.20. 이 건 골프장의 운영을 위하여 임대기간을 2012.7.20.부터 2035.12.31.까지로 하여 이 건 골프장을 임대하는 내용의 최초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2.10.19. 이 건 골프장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골프장 운영 전문회사인 OOO를 추가하였다가 2013.5.30. 그 공동사업시행자를 OOO로 변경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3.5.29. OOO및 OOO와 이 건 골프장의 운영을 위한 사업협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OOO에게 2032.6.30.까지 쟁점골프장부지를 포함한 이 건 골프장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2013.5.29. OOO와 이 건 골프장의 운영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OOO에게 골프장 건설 및 개장,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위탁하였다.
5. 처분청은 2014.4.18. 및 2014.5.22. 청구법인을 소유주 또는 건축주로 하여 이 건 골프장 및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하였고, 같은 날 OOO는 청구법인의 동의를 받아 이 건 골프장의 체육시설사업자로 단독 등록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4.11.28. OOO에 이 건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주거용지 14블럭 12,413㎡(OOO외 7개 필지, 쟁점숙박시설용지 포함)를 OOO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5.12.1. 매매대금이 완납되었고, 2016.1.21. OOO에게 쟁점숙박시설용지에 관하여 2015.10.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제8조 제1항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쟁점골프장부지 및 쟁점숙박시설용지를 조성한 후 임대하거나 매각하였으므로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부지 및 쟁점숙박시설용지를 조성한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및 도·군세 감면조례 등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3자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는 사용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제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을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을 영위”란 기업도시개발사업자가 사업부지 등을 조성한 후 해당 사업부지를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를 조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임대하거나 매각한 경우까지 해당 사업부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부지 및 쟁점숙박시설용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제8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2016.8.10. 조례 제41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 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단, 사업개시일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취득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감면 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