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면조항을 변경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주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현물출자한 것은 매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농어촌특별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감면조항을 변경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주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현물출자한 것은 매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농어촌특별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시장이 2018.1.2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그 설립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감면 조항이 2개 이상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가 그 중 하나를 소급하여 선택할 수 있으므로 취득 당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주요 매출처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협력업체인 청구인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OOO와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법인전환을 하면서 이 건 건축물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유는 청구인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항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건축물을 매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이 건 건축물을 현물출자한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현물출자와 관련된 질의회신(행정자치부 세정13407-174, 2003.3.5. 외 다수)에 따라 현물출자가 매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3.10.22. 이 건 건축물을 현물출자한 것이고, 그 후 대법원이 현물출자를 매각으로 판결(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3097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현물출자를 한 2013.10.22.부터 현물출자를 매각으로 본 대법원의 판결일(2015.3.26.)까지의 기간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현물출자할 당시 현물출자는 매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매각(현물출자)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12.1.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금속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개인사업체인 OOO을 설립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토지 9,664㎡를 OOO로부터 임차하여 2013.8.23.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2013.8.30.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면제받은 후, 취득세 면제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OOO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개인사업체인 OOO을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OOO과 2013.10.2. 아래와 같이 현물출자 계약을 하였다. (라) 주식회사 OOO은 2013.10.22. 이 건 건축물의 소재지인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OOO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3.11.4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현물출자)하였다고 보아 2018.1.23.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면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OOO은 추후 별도로 환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현황 (단위: 원) (바) 대법원은 2015.3.26. 서울고등법원 판결(2014.10.1. 선고 2014누53904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서 현물출자는 매각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사) 청구인이 2009.12.1. 설립한 OOO(개인사업체)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이 건 건축물은 OOO의 설립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나,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2013.8.13. 법률 제120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은 처분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나,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은 매각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27213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당해 조항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는 경우에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개인사업체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2014.12.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그 재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같은 뜻임),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경영상의 어려움 등 내부적인 사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법인전환을 한 것이 주요 매출처인 OOO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일 뿐 법령의 금지·제한 등과 유사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를 통하여 그 소유권을 주식회사 OOO에게 이전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를 종합하면, 취득세를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 제53조의4 및 제54조 제1항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되 납세의무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인 점,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처분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지방세법및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세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됨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농어촌특별세를 OOO(본세)으로 결정한 후, 취득세 면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전액 환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농어촌특별세는 사실상 없다고 할 것임에도 취득세 추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면서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2013.8.13. 법률 제12031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