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은 이 건 주택의 울타리 밖에 있고 이 건 주택과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은 창고로, 토지는 잡종지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은 이 건 주택의 울타리 밖에 있고 이 건 주택과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은 창고로, 토지는 잡종지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또한 쟁점부동산은 이 건 주택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고, 건축물과 등기부가 별도로 각각 등재되어 있어 언제든지 별도로 거래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비록 쟁점부동산을 차고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7.10.12. 이 건 부동산을 OOO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11.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1.17. 쟁점부동산이 이 건 주택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고 그 지상에 별도의 건축물(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창고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지목이 잡종지인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OOO억원 초과 OOO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OOO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여기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하고, 주택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는 점(대법원 2000.2.8. 선고 98두1123 판결, 같은 뜻), 쟁점부동산은 이 건 주택의 울타리 밖에 있고 이 건 주택과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은 창고로, 토지는 잡종지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별도로 각각 등재되어 있어 언제든지 독립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