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관련 조세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762 선고일 2018-09-20 조세심판원

[요지]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등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으므로 위 조약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행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3.31.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및 2017.3.28.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3.5. 이 건 지방소득세에서 2014사업연도 및 2016사업연도 중국납부세액 OOO(2014사업연도 OOO2016사업연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3.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연도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OOO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중국)법인세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건 지방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환급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3조의22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에서지방세법및 지방세관계법 등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관계법 등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데 있어서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관련 조세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1.3.7.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접착제 제조 및 건축자재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중국 현지 법인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중국 현지 법인 현황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및 2016사업연도 중국 현지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표2>와 같이 중국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지방소득세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하였다. <표2> 중국 현지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 현황 등 (단위: 원) (2)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은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부가세 방식)하였으나, 2014.1.1. 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을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하고 1%부터 2.2%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독립세 방식)하도록 개정한 후, 그 개정이유를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 신장과 연계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OOO구 안전행정부장관OOO등은 2013.9.24.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이라는 제목 하에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등 감소액 보전 및 중앙정부 복지분담률 확대로 인한 중앙과 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을 위하여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행 5%에서 2015년까지 11%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정비(OOO조원 세수증대 예상)’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한·중 조세조약등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한·중 조세조약제23조 제1항에서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등을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으므로 위 조약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근거가 될 수 없는 점,한·중 조세조약등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조약에서 구체적인 공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 등과 이중으로 공제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의 취지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소득세법제57조,법인세법제57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 등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여 조세조약의 일반원칙에 반하거나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이중과세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현행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제한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118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세액을 공제한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3)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5.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및 법인세법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다만, 하나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03조의2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감면 세액

2. 제103조의26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3. 제103조의29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

(4)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1994.3.28. 북경에서 서명, 1994.9.28. 발효) 서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3) 지방소득세 (이하 “중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합리적 시간 내에 상호 통보한다.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