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761 선고일 2018-06-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지00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일원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2017.9.7. 청구법인에게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기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평등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10.19.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2014아10414 판결)을 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중과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개정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하겠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가. 관련 법률 등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일원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 결정서(수원지방법원 2016.10.19. 선고 2014아10414 판결)의 주문에는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 제2호 가목 중 “골프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의 각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94, 2017.3.23.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