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주유소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755 선고일 2018-10-24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주유소에서 비농업인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이 건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하고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건 주유소의 운영이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유소를 농업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주유소를 취득한 날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그 추징사유 발생일은 이 건 주유소의 취득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제척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주유소를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겠다면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했고, 그 감면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매각 등과 같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것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유예기간 만료 전에 추징할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주유소를 고유 업무에 사용했는지 여부는 장기간의 사용현황을 기초로 판단해야하므로 취득일 당시에 불특정다수에게 유류를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때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4.13. OOO소재 건축물 84.58㎡(주유기 및 저장조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유소”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주유소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에 따라 OOO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유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7.9.8.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유소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8.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OOO으로 관할 구역 내에 OOO주유소 뿐만 아니라 일반주유소가 없어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국도를 벗어난 낙후 지역에 이 건 주유소를 신축한 후, 주로 조합원을 상대로 면세유 등을 매출하여 조합원 매출 비중이 50%를 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 외에는 별다른 매출처가 없어 매년 OOO천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주유소의 운영은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농업협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주유소를 취득한 후, 바로 주유소 영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당초부터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신고·납부기한인 2012.6.12.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17.6.13. 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경과한 2017.9.8.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인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등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에 대한 이용량 제한이 없어 이와 같은 사업에 해당되는 이 건 주유소의 운영을 일반 주유소와 구분할 만한 의미가 없고, 실제로 이 건 주유소의 유류 판매가격이 1.2㎞, 3.7㎞ 정도 떨어진 인근의 다른 주유소를 상회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정관제141조 제2항에서 판매사업의 경우에는 비농업인을 비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면 이 건 주유소의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조합원 매출 비율은 약 57.2%로서 조합원의 이용 실적이 전체 매출액의 2분의 1을 약간 초과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주유소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2)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감면 유예기간이 경료한 후 그 신고납부기한(30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하며(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79, 2013.4.11.), 청구법인은 2012.4.13.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취득일부터 1년(유예기간)이 지난 후 30일(신고납부기한)이 되는 날인 2013.5.13.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17.9.8.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주유소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4.13. 이 건 주유소(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4.17. 처분청에 석유판매업(주유소)을 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6.4. 이 건 주유소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OOO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이 건 주유소의 설치 후 3년간 연도별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대한 매출액 현황, 면세유·과세유에 대한 매출액 현황 및 면세유의 유종별 매출량에 대한 현황은 아래 <표1>, <표2> 및 <표3>과 같다. <표1> 이 건 주유소의 매출액 현황(유종 불문) (단위: 천원, %) <표2> 이 건 주유소의 면세유와 과세유의 매출액 및 매출 비율 (단위: 천원, %) <표3> 이 건 주유소의 유종별 매출량 현황 (단위: 리터,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주유소 및 인근 주유소의 2017년도 유종별 평균 판매가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주유소의 3개년 간 손익 현황은 <표5>와 같다. <표4> 이 건 주유소 및 인근 주유소의 판매가격 현황 (2017년 기준) (단위: 원) <표5> 이 건 주유소의 연도별 손익 현황 (단위: 천원) (마) 이 건 주유소는 OOO에서 약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연간 판매량 140만ℓ(전국평균 216만ℓ)의 소규모 주유소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주유소 인근의 4개 주유소OOO가 현재 영업을 중지하였거나 폐업을 검토하고 있어 이 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매년 손실을 보고 있으나,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제5조 제3항에서 조합과 OOO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OOO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공급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 제1항 및 청구법인의 정관제141조 제2항에서 OOO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하되,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판매 등의 사업의 경우에는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농업인의 사업 이용량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정관제141조 제2항에서 판매사업의 경우에는 비농업인을 비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은 유류 판매업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 준조합원에 대한 매출은 비조합원에 대한 매출로 보아야 하는 점, <표1>에서 3개년도 총 매출액 중 조합원 매출액 비율은 50%를 약간 상회할 뿐만 아니라 면세유의 경우에는 불과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주유소가 정유회사로부터 유류를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은 다른 주유소와 다를 것이 없고 조합원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조합원들 대부분이 이 건 주유소에서 유류를 매입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매면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주유소의 운영이 조합원들의 이익과 직접적이 관련이 있다거나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주유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호에서 1년의 기간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 위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가 그의 직접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여도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매각을 한 경우와 같이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사회 통념상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유예기간 경과 전에 추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14035 판결, 같은 뜻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주유소를 취득한 날부터 조합원이 아닌 불특정다수에게 유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취득일을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기는 어려운 점, (2)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주유소의 취득일(2012.4.13.)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2013.5.13.까지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3.5.14.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산일은 면제한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3.5.14.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18.9.8.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하 생략)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5)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등의 사업
  •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제58조[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 제1항 제2호 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6) 강구농업협동조합 정관 제20조[준조합원]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4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에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