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3조의10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이 건과 관련된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3조의10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이 건과 관련된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지0283 / 조심2018서06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7. 유한회사 OOO의 지분(100%)을 인수한 후, 2015.12.16. 경기도 하남시 OOO 소재하는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분양권을 유한회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3.31. 2015 사업연도 법인소득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서초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4.27. 위 법인소득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초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유한회사 OOO에게 위 (가)의 토지 분양권을 시가(OOO원) 보다 낮은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이로 인해 법인소득을 적게 신고(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이자상당액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한 것으로 보아, 2017.11.28. 청구법인의 법인소득을 당초 신고한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결정하고, 같은 날 경정․결정한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의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8.2.10. 서초세무서장이 결정․결정한 법인소득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0조의 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서초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1.8. 심판청구(조심 2018서693)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8.6.7. 이를 기각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3조의10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2018.6.7. 이 건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8서693)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법(2015.1.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3조의2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감면 세액
2. 제103조의26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3. 제103조의29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 국세기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 및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5.1.1.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의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법 제103조의59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59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자료를 전산처리하였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