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증가된 가액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744 선고일 2018-08-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가액 등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 취득세는 주식의 취득을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은 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지04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이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 OOO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6,000주(전체 주식 40,000주의 4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4.12.15. 청구인 OOO으로부터 12,000주(전체 주식의 30%)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28,000주, 전체 주식의 70%)가 되었고, 2015.12.29. 청구인 OOO으로부터 8,000주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인 OOO(특수관계자인 OOO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쟁점법인에게 7,600주를 양도하여 청구인들의 주식 소유비율이 28,400주(총 87.65%, OOO: 37.04%, OOO: 25.93%, OOO: 24.69%)로 증가하였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연도별 주식 소유 현황> (단위: 주)
  • 나. 처분청은 2018.2.13. 청구인들에게 2014.12.15. 현재 쟁점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토지 및 건축물)의 장부상 가액 OOO에 청구인 OOO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70%)을 반영한 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2015.12.29. 현재 쟁점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 OOO에 청구인 OOO의 주식소유 비율 증가분(17.65%)을 곱한 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각 호의 비용(간접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를 통해 취득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2014년, 2015년)으로 그 이전(2014년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OOO과 취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각 호의 비용(간접비용) 취득세 OOO의 합계액인 OOO(1999년)이 되는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장부가액 OOO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이다. 위 장부가액은 쟁점법인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에 임의평가 증한 금액 OOO이 포함되어 있다. 임의평가 증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격이 될 수 없다. 대법원(2013.8.23. 선고 2013두7322 판결)에서도 ‘회사의 장부상 자산을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그 취득가액을 허위로 높게 작성한 경우 당해 법인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법인 장부가격은 취득세 과표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결하였다.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법인이 임의평가 증한 금액이 포함된 장부가액 OOO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제 법인이 경매를 통한 취득가액 OOO에서 일부 처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OOO이 정당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취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임의평가 증을 인정하지 않고 당초에 취득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므로 양도가액에서 당초에 취득한 임의평가 증하기 이전의 가액을 차감하여 처분이익을 계산하고 이렇게 산출된 처분이익에 대해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법인장부 등에 반영된 재평가 증가액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쟁점토지를 처분할 때의 취득가액 적용기준과 취득세 납부시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적용기준이 서로 다르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쟁점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인 장부가액으로 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산출하였지만, 법인 장부가액에는 재평가하여 증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표준 산출시 재평가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하며(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103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같은 뜻임),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이전에 해당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 법인장부 등에 반영된 재평가 증가액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어야 할 것(조심 2012지0429, 2012.8.22. 같은 뜻임)인바,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서 확인되는 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점,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이전인 2010년에 쟁점법인에서 법인 소유 토지를 재평가하여 증가한 가액을 법인장부에 반영한 점,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인 2014.12.15.과 2015.12.29. 현재 쟁점법인 소유 토지의 장부상 가액이 각각 OOO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쟁점법인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재평가된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법인은 1999.8.12. OOO 토지(임야 4,958㎡)와 OOO토지(임야 6,507㎡, 이하 OOO 토지와 함께 “전체토지”라 한다)를 경매OOO로 OOO에 취득하였다. (나) 과점주주 요건 성립 당시 쟁점법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들이 과점주주 요건 성립(2014년 및 2015년) 당시 쟁점법인의 소재지별 연도별 자산의 장부가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라) 쟁점법인은 2010회계연도 계정별 원장(토지계정)에 2010.12.31. 공장토지 임의평가 증 OOO을 기장하였으며, 토지에 대한 자산평가이익으로 익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8.2.13.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일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에 청구인들의 주식소유 비율 증가분을 곱한 금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항 제4호에서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경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법인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부과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과 같이 청구인들의 취득시기(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직접비용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회사가 당초 취득가액에 임의평가 증한 장부가액을 그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자산재평가법이 존재했을 당시에는 회사가 재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확정을 하면 그 금액이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되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현재는 자산재평가법이 폐지되어 자산의 재평가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에서 자산재평가한 장부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평가전의 가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과세기준대로 임의 평가증한 금액을 합산하게 되면 쟁점토지의 가액을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임의로 평가 감하여 장부가액을 감소시킨다면 임의로 평가 감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인정하여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장부가액의 조작이 가능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다) 대법원 판례(2013.10.24. 선고 2013두11680 판결)는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제130조 제3항에 따라 법인 장부상의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후 자산재평가 등 방법에 의하여 법인에 의하여 법인의 장부가액이 증감 변동된다고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거나 환부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도 당초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지 회사가 나중에 임의로 평가 증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과점주주 요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장부가액에 쟁점토지 등 재평가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 등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부동산 등의 자산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바, 쟁점법인은 2010회계년도 쟁점부동산을 재평가하여 자산평가이익으로 계상하여 그 평가 증가액을 장부가액에 포함한 점,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결산서 등에서 확인되는 자산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점, 설령 취득세 납세 이후 쟁점부동산 평가를 다시 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과점주주의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주들이 주식을 취득할 때 법인의 장부를 통하여 법인을 평가하므로 쟁점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자산의 가액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판례(대법 2013.10.24. 선고 2013두11680 판결 등)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대한 것으로 이 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재평가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 자산 계정에 반영된 재평가증가액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