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기존에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더라도 목욕탕업과 별개의 업종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개인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기존 사업인 목욕탕업에 관광호텔업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기존에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더라도 목욕탕업과 별개의 업종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개인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기존 사업인 목욕탕업에 관광호텔업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지0720 / 조심2017지0560 / 조심2016지0995 / 조심2013지01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 부동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법 제3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9.12.2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9.12.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업자등록증명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당초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기존사업체를 청구인이2003.12.24. 증여받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5.7.22. 쟁점호텔을 관광숙박업으로 승인받아 2017.8.14. 신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 (다) 처분청(관관진흥과)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7.22. 쟁점토지를 시설예정지로 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수 45실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지하 2층~지상 4층 건물로 2016.9.15. 쟁점호텔을 착공하여 2017.8.14.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7.8.10. 및 2017.8.14. 쟁점호텔의 신축 및 쟁점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2017.8.18. 쟁점호텔의 취득가액 OOO및 쟁점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7.8.28. 및 2017.10.11. 각각 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호텔 및 쟁점토지 지목변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며 2018.3.19.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3.23.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에서 기존사업체와 쟁점호텔의 사업장은 서로 인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이 기존사업체와 쟁점호텔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동일하여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로 보는 것은 법을 확대 해석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관련 법령에서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를 창업에서 배제하는 취지는 납세자가 창업하여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후에 또 다른 창업으로 이중 지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건과는 무관하다. (나) 처분청은 두 사업체가 연접지역에 있다거나 기존사업체가 서비스업에 해당할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납세자간 형평성과 입법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의 취지는 조세지원을 통하여 창업을 활발히 육성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기존사업체 직원과는 별개로 창업 당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존사업체를 영위하면서 조세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구분되는 관광호텔업을 처분청으로부터 승인받아 창업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호텔을 창업하기 이전에 목욕탕업으로 기존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이상 쟁점호텔의 창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한다기보다 관광호텔업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