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취득세 면제 유예기간 중에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737 선고일 2018-11-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유예기간 중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일부에만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1. 설립된 후, 2014.8.29. OOO외 21필지 토지 45,7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 제1항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감면대상사업(관광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하자 2017.9.22.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11.2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제1항의 추징규정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도 해당하므로, 결국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2.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 임대한 사실이 있거나,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은 2014.8.2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5.6.12. 터파기 공사 등 건축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처분·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어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4.1.21. 설립된 후, 2014.2.13. OOO일원에 숙박업용의 부지를 매입한 뒤 공사를 시작하여 이미 숙박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2014.8.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에 위치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되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3년 7개월이 지난 현재 일부 터파기 공사만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양도하여, 이는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취득세 면제 유예기간 중에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5.7.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6.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9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1. OOO를 본점으로 하고, 관광숙박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4.2.13. OOO외 50필지 토지(관광숙박업 사업부지)를 취득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 제1항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4.8.29. OOO외 21필지 토지 45,700㎡를 취득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 제1항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감면대상사업(관광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4.8.29.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주식회사로 이전하였다. (마) OOO는 2014.9.30.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상에서의 관광숙박업OOO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2015.3.12. 쟁점토지상에 OOO의 건축을 허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5.6.12.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 터파기 공사만 이루어진 상태이고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7.9.28. 쟁점토지를 취득(2014.8.29.)일부터 3년 이내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7.11.21.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도 해당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2.29.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취득세 면제 유예기간 중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4.8.29. 쟁점토지를 관광숙박업 등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인 2015.6.12. 이를 관광숙박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터파기 공사 등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로부터 3년 7개월이 지난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토지의 일부에만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